'사이버공작'에 해당하는 글 1건

- 미국은 2015년 법 제정해 해킹 피해사실과 수법, 예방조치 공개하고 있어

- 미 법무부가 기소한 北해커 사건 역시 배후와 수법 신속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 막아

- 국정원, 북한 포함한 해킹 매일 158만건 발생한다 보고하고도 해킹수법은 공개 거부

 


 

 

① 美 포함 전 세계 대상 해킹 공격의 배후는 “북한 정부”

“이 합동기술경보(joint Technical Alert)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공동 분석 노력의 결과이다.

이 경보는 북한 정부의 사이버 행위자가 미국과 전 세계의 언론, 항공우주, 금융 및 핵심 인프라 산업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② 北이 범죄에 사용한 해킹수법 공개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네트워크 방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디도스 명령 및 제어 네트워크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북한 사이버 작전에 이용되는 IP 주소를 공개한다.”

침해지표 사본(IP주소)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침해지표(.csv):

https://us-cert.cis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A-17-164A_csv.csv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사본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pdf):

https://us-cert.cis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MAR-10132963.pdf

 

 

③ 北해킹범죄조직의 그간 활동 동향과 향후 행보 평가

“2009년 이후 히든 코브라 행위자들은 기술 역량을 이용해 다양한 공격 대상에게 피해를 입혔다. 상업 기관의 보고서에서는 이 활동을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과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라는 명칭으로 언급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히든 코브라 행위자들이 북한 정부의 군사적․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 하의원이 18일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 北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천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해킹범죄 역시 지난 2017년 6월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FBI와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북한이 슬로베니아 가상화폐거래소와 세계 각국 은행을 대상으로 해킹범죄를 감행하고 한 달 가량 된 시점이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IP주소와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조 1]

 

□ 미국은 이 경보 보고서에서 해킹 조직이 북한 정부의 군사, 전략적 목표 진전을 위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2017년 12월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해당 해킹범죄의 배후 국가로 북한을 공식 지목, 규탄했다.

 

□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이미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회사와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원은 외부세력의 구체적인 해킹수법 공개를 거부하고 특히 화이자 공격 등 북한의 명백한 해킹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 하의원은 “해킹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ttps://blogattach.naver.net/148108bbaff3f02c00e780b58f64176cca9d6589fd/20210219_88_blogfile/radiohaha_1613692084606_6hIv4a_hwp/%5B%BA%B8%B5%B5%C0%DA%B7%E1_210219%5D%20%C7%CF%C5%C2%B0%E6,%20%A1%B0%C7%D8%C5%B7%C7%C7%C7%D8%20%BF%B9%B9%E6%C0%A7%C7%D1%20%B1%B9%C1%A4%BF%F8%20%C1%A4%BA%B8%B0%F8%C0%AF%20%C0%C7%B9%AB%C8%AD%C7%D1%B4%D9%A1%A6%20%DD%C1%C7%D8%C5%B7%C1%A4%BA%B8%B0%F8%B0%B3%B9%FD%20%B9%DF%C0%C7%A1%B1.hwp?type=attachment

 

“해킹피해 예방위한 국정원 정보공유 의무화한다… 北해킹정보공개법 발의 하태경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1] 美기소 북한해커의 범죄의 배후‧수법 공개한 2017.6.13. 합동경보 보고서

[참조 2]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원문과 공동발의 의원 명단

[참조 1] 美기소 북한해커의 범죄의 배후‧수법 공개한 2017.6.13. 합동경보 보고서

- 美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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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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