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자유무역” 하면서 상생공생하자는 시장만능 자유주의자들께

 

책 <Hidden Hand> 중.


<자국 영토에서 중공이 경찰행위해도 눈감아주는 서구진영 국가들>

중국의 통일전선공작부는 일부 지역에서 화조중심(華助中心)을 후원하거나 창설을 권장해왔다.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보호하고 ‘국가부흥의 꿈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들은 반체제인사들과 중국을 비판하는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와 영국 등을 비롯해 40여 개 국에 60여개 지부가 있고 중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지역사회에 서서히 침투해왔다.

 

https://thecic.org/event/cic-victoria-hidden-hand-how-the-chinese-communist-party-is-reshaping-the-world/

 

화조중심은 지역경찰과 협조해 연락책과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어딜 가든 중국공산당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중국은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확대해 범죄단속에도 관여해왔다.

 

2015년 4월에만도 중국당국은 인터폴에게 500개의 적색수배 공지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세계 법집행기관들에게 범죄혐의자들을 체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500건이라는 수치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요청한 건수를 모두 합한 건수와 같다.

 

중국은 정치적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적색수배 공지를 발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맹홍위(孟宏偉)는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인터폴 수장이 되었고 2017년 4월 유렵연합의 경찰협조기관 유로폴은 당시에 공안부 부부장이던 맹홍위가 대표하던 중국공안부와 전략적 합의를 체결했다.

 

그 이후로 (범죄자들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작전들을 실행하는) 유로폴은 중국공안부 대표단을 초청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논의해왔다.

 

2017년 이탈리아 경찰이 뮌헨에 본부를 둔 세계위구르회의 사무총장 돌쿤 이사를 억류했는데, 2006년에 돌쿤을 체포해달라며 적색수배를 발행한 중국의 요청에 뒤이은 조치라고 알려졌다.

 

서구진영의 한 외교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유럽 국가들에게 툭하면 돌쿤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한다.

 

인터폴은 2018년 2월 그에 대한 적색수배를 취소했고, 6주 후 중국공안국 당위원회는 맹홍위를 축출했다.

 

몇 달 후 북경을 방문하러 가던 중 맹홍위는 사라졌고 인터폴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2020년 1월 단 하루 재판을 한 후 그는 뇌물수수 유죄판결을 받고 13년 6개월 징역형에 처해져 수감되었다.

 

범인인도송환협정도 중국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유럽연합 7개국-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은 중국과 송환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했다.

 

스페인은 서구진영에서 최초로 그런 협정에 서명한 나라로서 2017년에 이 협정을 비준했다.

 

 

2016년 12월, 스페인-중국 합동작전을 펼쳐 스페인에서 통신사기단을 운영해온 269명을 체포했는데, 대부분이 대만 국적자들이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스페인 법정에서 ‘중국 국적자’로 취급되었다.

 

2019년 7월 현재 스페인은 대만 국적자 218명을 체포해 중국에 송환했는데, 그들은 중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이탈리아는 2015년 중국과 범인인도송환 협정을 맺었다. 게다가 2016년 경찰협력협정을 체결해 중국 경찰들이 로마, 프라토 등에서 관광명소들을 순찰한다. (피렌체 근처에 위치한) 프라토에는 중국인이 대거 밀집해있는데, 대부분이 섬유의류 제조공장에서 일한다. 합동 순찰은 명목상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외국에서의 중국 경찰의 존재는 외국을 여행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그들이 어딜 가든 중국정부가 그들을 따라다닌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게 이러한 경찰협력협정이 안겨주는 가장 중요한 이득은 외국의 사법당국을 의무이행과 정보공유, 그리고 중국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 방관하게 할 관계망에 엮는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는 2015년 중국과 인도송환협정을 맺었고 이듬해 9월 이 협정에 따라 최초로 중국 국적자 진문화(陳文華)가 중국에 송환되었다. 이 협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프랑스 국적자는 중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받지만, 다른 유럽 국가의 국적자들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범인인도송환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프랑스에서 혐의자들을 납치해왔다.

 

2017년 2월 중국 당국은 시간이 걸리는 송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프랑스 당국에 알리지도 않고 정녕(鄭寧)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정녕에게는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다. 혐의는 ‘경제 범죄’였지만 비밀요원들이 그를 ‘설득해’ 중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습근평이 부정부패 척결을 해외에까지 확장한 악명 높은 여우사냥 작전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송환되거나 추방되는 중국인보다 ‘설득’당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도망자들이 훨씬 많다. 이러한 설득에는 중국에 있는 가족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나 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을 전국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렇게 중국이 자국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고, 중국 관리들이 서구진영의 국가에서 반체제인사나 소수민족을 괴롭히고 협박해도 해당 국가는 거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을 협박해왔다.

 

2015년 습근평이 런던을 방문하자 경찰은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중국인과 티베트인 반체제인사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보다 1년 앞서 습근평이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시위가 금지되었고 티베트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은 체포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2017년 스위스에서도 반복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구진영의 국가들은 자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중국공산당이 반체제인사들을 억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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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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