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가안보 논문 ·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접수기간 : 2026. 04. 27(월) ~ 07. 31.(금)
금년에는 아이디어 부문(숏폼, 포스터, 카드뉴스)이 신설되어 더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모주제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방안
- 안보조사 기법
- 對국민 안보 홍보방안
-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응모자격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ㆍ휴학생 및 졸업(2023년 8월) 후 3년 이내인 자(팀, 개인)
- 대한민국 국적자
- 팀 참가 시 대표자 포함 최대 4인 가능
- 1인당 접수작품 제한 없음
- 논문ㆍ아이디어 부문 중복 접수 가능
- 팀 단위 출품일 경우 팀명을 기재하여 제출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26.4.27 ~ 7.31
- 결과발표 : 2026.9월 중
- 우수작 시상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 접수
시상 내역
| 논문 | 대상 | 1 | 300만원 | 국가정보원장상 및 부상 |
| 최우수상 | 2 | 150만원 | 부상 | |
| 우수상 | 6 | 50만원 | 부상 | |
| 아이디어 | 대상 | 1 | 100만원 | 국가정보원장상 및 부상 |
| 최우수상 | 2 | 50만원 | 부상 | |
| 우수상 | 6 | 30만원 | 부상 |
* 대상(국가정보원장상) 이외 수상ㆍ참가자들에 대한 각종 증명, 증빙 일체 불가
* 참가자 별도 요청이 있더라도 취업 및 학업 증빙용 참여 확인증 발급 불가
* 부문별 대상은 국가정보원장상 수상, 이외는 상장 없이 부상만 수여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작품 형식
1. 논문
- 분량 : A4 용지 20페이지 이내(표지 및 참고문헌은 분량에 미포함)
- 형식 : PDF 파일
- 편집용지 : A4(210×297mm)
- 용지여백 : 위ㆍ아래 38mm, 머리말ㆍ꼬리말 15mm, 좌ㆍ우 35mm
- 들여쓰기 :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 정렬방식 : 양쪽정렬
- 글씨체 및 크기
- 큰 제목 : 16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 중간제목 : 13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 본문 : 10point(신명조)
- 각주 : 9point(신명조 또는 굴림)
- 장평 100%, 자간 0%
- 문단 모양
- 줄간격 : 160%
- 문단 위 간격 : 5point
- 표지 1장(첫장) 자유양식
* 향후 심사과정에서 논문 작업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논문 소명 준비 자료
- 연구데이터 : 설문조사 원본 데이터, 통계 분석 결과값 등
- 참고 문헌 : 인용 논문 및 도서 리스트, 웹사이트 캡쳐본 등
- AI 활용 내역 : 생성형 AI를 연구 보조 도구로 사용한 경우, AI사용구간ㆍ활용 목적ㆍ프롬프트 등 기록
2. 아이디어
1) 숏폼 : 30초~50초 길이의 ‘가로형’ 영상, mp4 형식
- 해상도 1280×720 이상(용량 1GB 이내)
- 표현기법 제한 없음
* 향후 심사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 확인이나 저작권 검증을 위해 작업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숏폼 소명 준비 자료
- 편집 원본 : 영상 프로젝트 파일(PRPROJ, AEP 등)
- 제작 과정 : 촬영 원본 소스, 편집 타임라인, 작업 화면(캡쳐본) 등
- 저작권 증빙 : 음원ㆍ폰트ㆍ소스 영상의 사용 권한 증빙 자료
* 수상작에 한해 고화질 원본파일 별도 접수
2) 포스터 : A2(420×600mm)
- 해상도 300dpi 이상(용량 10MB 이내)
- png, jpg 등 이미지 파일로 제출
- 표현기법 제한 없음
* 손그림의 경우 스캔 혹은 사진 이미지로 업로드
* 향후 심사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 확인이나 저작권 검증을 위해 작업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포스터 소명 준비 자료
- 편집 원본 : 레이어가 분리된 원본 파일(PSD, AI 등)
- 제작 과정 : 아이디어 스케치, 작업 화면(캡쳐본) 등
- 저작권 증빙 : 폰트ㆍ이미지의 라이선스 확인서ㆍ영수증
* 수상작에 한해 원본파일 별도 접수
3) 카드뉴스 : 1장당 900px × 900px (5장 이내)
- png, jpg 등 이미지 파일로 제출
- 표현기법 제한 없음
* 향후 심사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 확인이나 저작권 검증을 위해 작업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카드뉴스 소명 준비 자료
- 편집 원본 : 페이지별 레이어 원본 파일(PSD, AI, PPT 등)
- 제작 과정 : 페이지별 기획안(스토리보드), 작업 화면(캡쳐본) 등
- 저작권 증빙 : 아이콘ㆍ폰트ㆍ이미지의 라이선스 출처 및 정보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ㆍ공익적 목적으로 3년간 복제ㆍ전송ㆍ배포ㆍ전시할 수 있습니다.
- 입상작은 향후 주최측의 홈페이지, 간행물, SNS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내부 사정에 의해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와 상금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출품작의 표절ㆍ도용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출품자에게 귀속됩니다.
- 접수작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합니다.
- 팀 단위 참여 시 시상은 출품 시 기재한 팀명을 대상으로 수여하며, 상금은 팀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 대상(원장상) 이외 수상ㆍ참가자에 대한 각종 증빙ㆍ증명 일체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논문 부문 제출 시 유의사항
- 학술적 정직성 :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발표된 논문을 중복 제출(자기표절)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데이터 조작금지 :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임의 수정ㆍ누락ㆍ조작(위조 및 변조)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인용 및 출처 표기 : 논문 내에 사용된 모든 외부 자료는 지정된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활용 기준 :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경우 논문의 연구 방법 또는 주석 섹션에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 공동 연구 시 역할 : 공동 저자가 있는 경우, 각 저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윤리 규정 준수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설문ㆍ인터뷰 등)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제출하는 논문은 국내·외 논문지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한합니다.
아이디어 부문 제출 시 유의사항
- 표현기법의 자율성 : 제작 도구(포토샵, 프리미어, 캔바, AI 동영상 편집기 등)나 표현기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 외부 소스 활용 : 무료/유료 이미지, 폰트, 음원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상 공모전 제출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사용시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배경을 채운 경우, 해당 구간과 사용한 프롬프트(명령어)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별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증빙 불가시 조치 : 제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직접 제작했음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파일 보관 기간 : 수상작 발표 및 시상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작업 원본과 소명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2)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응업무”란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해외 입법사례
◎ 미국
- 외국세력에 의한 중대한 적대적 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1년간 물리적 수색 승인 가능(해외정보감시법)
- 무선감청 관련,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비협조시 법원 명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통신지원법)
◎ 영국
- 안보감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테러 범죄 등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수사권한법)
- 정보기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사권한법원(IPTI) 운영(수사권한법)
◎ 프랑스
- CNCTR 검토 및 내무부 장관 승인하 국가안보범죄 혐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색 가능(정보법)
◎ 독일
- 국가안보침해 범죄자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 달리 특정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가능(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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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