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피해 예방 사용자 보안수칙>
① 사용 중인 운영체제(OS)와 SW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② 중요한 문서와 자료는 별도 매체를 이용해 저장 또는 반드시 백업
③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사용하고 실시간 감시 및 자동 DB 업데이트 기능 활성화
④ 메신저 및 문자 링크 클릭 및 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시 주의
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실행은 자제(아는 사람 메일은 확인 후 실행)

⑥ 보조 백신 설치(앱체크바이로봇 APT Shield안랩 안티랜섬웨어 툴(Beta)Malwarebytes Anti-Ransomware Beta 

  바이로봇 Anti-Ransomware

⑦ 폴더 공유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 해제

⑧ IOT 기기(NAS) 패스워드 설정 및 최신 펌웨어 실시

⑨ NAS 기기에 백신 설치하기

                   
<스마트폰 이용자 보안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메일은 삭제하기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⑤ 블루투스, Wifi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켜놓기
⑥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하기
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⑧ 보호되지 않은 WiFi는 사용금지
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나 사용자 권한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⑩ 플랫폼 및 백신 어플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파밍 예방수칙>
① 사이트 주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보안 카드번호 전부는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②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등을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않는다.
③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번호 복사방지) 등을 사용하며, 공인인증서 PC 지정 등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다.
④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는다.
⑤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고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한다.
⑥ 최신 패치 상태로 유지한다. (윈도우, 자바, 플래시, 한글, 오피스, 공유기, IOT 기기)
⑦ 파밍 등이 의심될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 112센터가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악성 프로그램 예방수칙>
①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검색을 자제하고 기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②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한다.
③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복사하지 않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한다.
④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한다.

⑤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토탈에서 검사한 후 사용하기


출처-https://www.nuricops.org/board/basic/basicView.do?type=FM&keyType=&boardNo=165803&pageIndex=2&schSubject=&po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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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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