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에 대해 무력공격으로 즉각 대응하는 것은 유엔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 발동 기준에 의거 제약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무력을 기반한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의 무력공격이 발생해야 하며, 공격받은 수준에 비례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만 국제법상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결국 현재 국제법을 법리적 측면에서만 보면 적의 전자전이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더라도 전자전은 동일 수준의 전자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산하 사이버방어협력센터는 이러한 무형의 공격이라도 유형의 물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전규칙을 제정했다. 사이버 교전규칙, 일명 ‘탈린 매뉴얼’의 95개 조항이 그것이다. 사이버방어협력센터가 있는 에스토니아의 수도 이름인 탈린을 제목으로 사용한 이 매뉴얼은 40여 명의 군사 및 국제법 전문가가 3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로 현대의 전면전이 단순 컴퓨터 해킹으로부터 촉발될 수 있으며, 사이버전을 통해 인명이 살상될 수 있다는 점을 연구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매뉴얼은 사이버작전을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비사이버작전과 동일하게 본다.
즉,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 피해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무력분쟁으로 간주(30조)하고, 물리적 공격에 상응하는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는 고유의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13조),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공격이 상호 비례한다면 맞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14조)했다. 아직은 탈린 매뉴얼을 나토가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문 성격으로 활용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사이버전을 통해 발생한 피해에 실제 물리적 공격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국제법 학자들을 동원해 선행연구를 한 셈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나탄즈 핵발전소를 중지시킨 스턱스넷 공격이 냉각시스템의 마비와 폭발을 조장하거나, 북한의 GPS 신호교란 공격이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여객기의 항로이탈과 추락사고를 조장할 수 있다면 비물리적 공격행위가 현실의 전쟁행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헌장 제정 당시인 1945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유형에 대해 당시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오히려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비물리적 영역을 하나의 작전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가 자명하고, 더더욱 인명 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후적 자위권은 운용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우리 군도 한반도 실정에 적합한 전자전 및 사이버교전 규칙의 보완이 요구된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3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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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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