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98.9%가 통째 압수이고, 반면 컴퓨터는 15.1%가 통째 압수다.

“과거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식되던 시대에,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한 판례의 정신은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그대로 관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실례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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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2)‘죄’ 밝힐 정보만? 현실은 ‘인생’ 정보 통째로 압수

“과거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식되던 시대에,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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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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