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예시: 관련 법령, 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對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년~2025년)
공모 일정
참가신청 : 2025. 04. 01.(화) ~ 05. 31.(토)
논문접수 : 2025. 06. 01.(일) ~ 08. 15.(금)
결과발표 : 2025.9.30
우수논문 시상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신청 및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시상 내역
대상 1명, 500만원 상금, 국가정보원장상 및 부상
최우수 3명, 200만원, 부상
우수 6명, 100만원, 부상
참가 100명, 기념품(논문 제출 선착순)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원고 형식 및 공모 주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표절 논문은 기념품 지급 대상 제외 * 우수논문은 국가정보원 발간자료에 게재될 예정
원고형식
분량 : A4 20~40페이지
형식: PDF 파일(파일명: 국가안보공모전_논문제목_제출자 이름)
편집용지: A4(210X297mm)
용지여백: 위아래 38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35mm
들여쓰기: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정렬방식: 양쪽정렬
글씨체 및 크기 큰 제목: 16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중간제목: 13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본문: 10point(신명조) 각주: 9point(신명조 또는 굴림) 장평 100%, 자간 0%
문단 모양 줄간격 : 160% 문단 위 간격 : 5 point
표지 1장(첫장) 자유양식, 분량에未포함
사진, 표는 별도의 규격이 없습니다.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유의사항
국내외 논문지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한함
수상작은 향후 학술지 게재 및 자체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음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범위 기재 필수
참고법령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2)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응업무”란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해외 입법사례
◎ 미국
외국세력에 의한 중대한 적대적 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1년간 물리적 수색 승인 가능(해외정보감시법)
무선감청 관련,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비협조시 법원 명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통신지원법)
◎ 영국
안보감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테러 범죄 등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수사권한법)
정보기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사권한법원(IPTI) 운영(수사권한법)
◎ 프랑스
CNCTR 검토 및 내무부 장관 승인하 국가안보범죄 혐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색 가능(정보법)
◎ 독일
국가안보침해 범죄자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 달리 특정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가능(형사소송법)
BBC 월드서비스 10부작 팟캐스트 '라자루스 사기 사건(The Lazarus Heist)
1. 사건의 개요
미국 법무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위장 하여 불법으로 취업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 1명과 외국 국적자(우크라이나 포함)하여 총 5명을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 사건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 및 고용시스템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 하였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2020년 10월 부터 2023년 동안 최소 680만 달러(약 9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취득하여 북한 정부에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금융 차단 정책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2. 주요 사실관계
미국의 애리조나 주 리치필드 파크의 거주자 중 1명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은 북한의 IT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 처럼 위장한 형태의 이른바 '랩톱 농장(laptop farm)'을 운영하였으며 이외에도 미국 내 대기업과 정부기관을 포함에 300여개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 노동자들은 총 1,710만 달러(한화 228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수익을 취하였고 일부 북한 IT의 노동자는 기업에서 기밀자료를 탈취하고 북한 IT 노동자들이 탈취한 기밀자료를 빌미로 이른바 데이터 인질극을 벌여 기업으로 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에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혐의자 마리 채프먼및 북한의 IT 노동자들을 전산 사기 공모 및 신원 도용,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 하였으며 2025년 6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3. 주요 혐의자 및 기소대상
성명
국적
혐의
기소 결과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 (Christina Marie Chapman)
미국(애리조나주)
북한 IT 노동자의 미국 내 취업 지원, 신원 도용, 자금 세탁
최대 징역 97.5년
올렉산드르 디덴코(Oleksandr Didenko)
우크라이나(키이우)
IT 구직 플랫폼에서 미국인 신원 위조 계정 판매
최대 징역 67.5년
한지호(Jiho Han)
북한
IT노동자로 미국 기업 취업 후 수익 창출
최대 징역 20년
진춘지 (Chunji Jin)
북한
IT 노동자로 미국 기업 취업 후 수익 창출
최대 징역 20년
쉬하오란 (Haoran Xu)
북한
IT 노동자로 미국 기업 취업 후 수익 창출
최대 징역 20년
4. 주요 혐의 내용
ⓛ 신원 도용 및 서류 조작(공문서 위조) : IT 노동자 들이 미국 시민 70명 이상의 신원을 도용하여 실리콘 벨리 기술 기업, 항공우주 및 방산 회사, 자동차 회사 및 제조사, 대형 미디어사 등 해당 원격 직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격 근무 직책을 확보하고 미 국토안보부(DHS)와 미 국세청(IRS) , 미 사회보장국(SSA)에 허위 보고 및 허위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미국의 공문서 위조 법률과 위장 취업에 관한 법률, 전신사기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신원도용 및 사기에 관한 법률로 최대 15년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신사기(최대 20년형), 이민법 및 노동법 위반으로 민사 벌금과 더불에 강제 추방까지 처벌 할 수 있다.
② 랩톱 농장의 운영(위장 취업) : 미국의 기업들이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업무용 노트북을 수거하고 관리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 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근무자는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 연방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의 불법 취업 금지 법률에 따라서 기업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업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③ 불법 취업 지원 및 수익 취득 :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대기업 및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미국 최대기업 500개의 순위를 나타내는 500대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여기서 얻은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로 송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의 돈세탁 방지법과 불법 수익 거래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북한의 IT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북한의 유엔 금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고급 재래식 무기 개발 및 무역 분야에 관여하는 기관의 하급 직원으로, 북한의 군수 산업 부서, 원자력 산업 부, 국방부, 그리고 조선인민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5. 북한 IT 노동자들의 적용 법률
위반 법륭
내용
적용
Wire Fraud (전신 사기, 18 U.S.C. § 1343)
이메일, 온라인을 통한 허위 정보 제공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하여 취업
Identity Theft (신원 도용, 18 U.S.C. § 1028)
타인의 신분 정보 도용
도용한 SSN과 여권 정보를 사용해 원격 근무
Money Laundering (돈세탁, 18 U.S.C. § 1956)
불법 수익을 해외로 송금
북한 노동자 수익을 김정은 정권으로 송금
Immigration Fraud (이민 사기, 8 U.S.C. § 1324c)
불법 체류자의 위조 서류 사용
미국 취업 비자 없이 원격 근무
Unauthorized Employment (불법 취업, 8 U.S.C. § 1324a)
불법 취업 중개
북한 IT 노동자를 미국 회사에 소개한 중개자 기소
6. 관련 법률
(1) 신원 도용 및 사기 관련 법률
18 U.S. Code § 1028 - 신분 도용 및 문서 위조(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onnection with identification documents, authentication features, and information)
위조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취업하는 행위
처벌: 최대 15년 형 및 벌금
18 U.S. Code § 1343 - 전신 사기(Wire Fraud)
이메일, 전화, 온라인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처벌: 최대 20년 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 30년 형 가능)
18 U.S. Code § 1341 - 우편 사기(Mail Fraud)
우편을 이용하여 허위 취업 서류를 송부하는 행위
처벌: 최대 20년 형
18 U.S. Code § 1030 - 컴퓨터 사기 및 남용(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허위 신분으로 취업 후 회사 네트워크에 불법 접근하여 기밀 정보 유출
처벌: 최대 10년 형 및 벌금
(2) 이민법 및 노동법 위반
8 U.S. Code § 1324c - 서류 위조 및 불법 노동(Document Fraud and Unauthorized Employment)
취업을 위해 허위 비자, 노동 허가증,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사용하는 행위
처벌: 민사 벌금 + 강제 추방(외국인의 경우)
8 U.S. Code § 1324a - 불법 취업 금지(Employment of Unauthorized Aliens)
미국 기업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처벌: 최대 $16,000 벌금 + 사업 면허 취소 가능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74A - 불법 취업 및 고용주 책임
고용주가 직원의 신원 및 취업 허가를 검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 처벌
처벌: 1차 위반 시 최대 $2,500, 재범 시 최대 $25,000 벌금
(3) 돈세탁 및 금융사기
18 U.S. Code § 1956 - 돈세탁 방지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위장 취업을 통해 획득한 불법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처벌: 최대 20년 형 및 벌금 $500,000 또는 범죄 수익의 2배 중 큰 금액
18 U.S. Code § 1957 - 불법 수익 거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ed Unlawful Activity)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처벌: 최대 10년 형
7. 미국 정부의 대응
미 법무부는 역대 최고 규모의 북한 IT 노동자 사기 사건으로 기소하였으며 미 연방수사국(FBI)는 북한 IT노동자들에 대하여 경고문을 발송하였으며 국무부는 Reward for Jusic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정보를 제보 및 신고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최대 500만 달러(약 66억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적자 올렉산드르 디덴코는 폴란드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IT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 및 러시아 기반의 'Yanbian Silverstar' 및 'Volasys Silverstar' 추가 제재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 공조 및 추가 제재와 법적 조치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8. 결론 및 시사점
북한 IT 노동자들은 단순히 외화벌이 수단이 아닌 북한의 군수 산업과 핵 미사일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수익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미국 내의 기업 비밀 자료를 탈취하여 금전적 협박 및 사이버 공격의 수행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미국 정부 및 국제 사회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 및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향후 북한 IT 노동자들은 기존의 중국 및 러시아 외에도 새로운 국가를 거점으로 활동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북한 IT 노동자들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 IT 노동자들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여 면밀하게 주시하고 감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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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riginal Article
Location :
• 북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중국 길림성 연지시, 연지 개발구 과학기술 산업단지 2동, 213-214호, 창바이산 동로 20998B-26번지 • 중국 길림성 연지시, 창바이산 동로 20998B-26호, 133000, 중화인민공화국
공개된 생년월일 정보
정성화 (Jong Song Hwa) – 1970년 2월 5일; 리경식 (Ri Kyong Sik) – 1973년 12월 4일; 김류성 (Kim Ryu Song) – 1982년 11월 6일; 림은철 (Rim Un Chol) – 1990년 1월 8일; 김무림 (Kim Mu Rim) – 1987년 6월 28일; 조충범 (Cho Chung Pom) – 1992년 1월 20일; 현철성 (Hyon Chol Song) – 1991년 2월 1일; 손은철 (Son Un Chol) – 1991년 1월 29일; 석광혁 (Sok Kwang Hyok) – 1985년 11월 17일; 최정용 (Choe Jong Yong) – 1998년 7월 28일; 고충석 (Ko Chung Sok) – 1987년 4월 22일; 김예원 (Kim Ye Won) – 1994년 7월 30일; 정경철 (Jong Kyong Chol) – 1987년 11월 2일; 장철명 (Jang Chol Myong) – 1993년 6월 23일
• 베이비박스 테크놀로지 • 차이나 실버 스타 • 차이나 실버 스타 인터넷 기술 회사 • 큐빅스 테크 • 에덴 프로그래밍 솔루션 • 헬릭스 • LJD 테크 • 실버 스타 차이나 • 실버 스타 인터넷 기술 회사 • 은성 인터넷 기술 회사 • 볼라시스 실버 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연변 실버스타 • 연변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延边银星网络科技有限公司) • 연지 실버 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