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예시: 관련 법령, 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對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년~2025년)
공모 일정
참가신청 : 2025. 04. 01.(화) ~ 05. 31.(토)
논문접수 : 2025. 06. 01.(일) ~ 08. 15.(금)
결과발표 : 2025.9.30
우수논문 시상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신청 및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시상 내역
대상 1명, 500만원 상금, 국가정보원장상 및 부상
최우수 3명, 200만원, 부상
우수 6명, 100만원, 부상
참가 100명, 기념품(논문 제출 선착순)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원고 형식 및 공모 주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표절 논문은 기념품 지급 대상 제외 * 우수논문은 국가정보원 발간자료에 게재될 예정
원고형식
분량 : A4 20~40페이지
형식: PDF 파일(파일명: 국가안보공모전_논문제목_제출자 이름)
편집용지: A4(210X297mm)
용지여백: 위아래 38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35mm
들여쓰기: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정렬방식: 양쪽정렬
글씨체 및 크기 큰 제목: 16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중간제목: 13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본문: 10point(신명조) 각주: 9point(신명조 또는 굴림) 장평 100%, 자간 0%
문단 모양 줄간격 : 160% 문단 위 간격 : 5 point
표지 1장(첫장) 자유양식, 분량에未포함
사진, 표는 별도의 규격이 없습니다.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유의사항
국내외 논문지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한함
수상작은 향후 학술지 게재 및 자체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음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범위 기재 필수
참고법령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2)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응업무”란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해외 입법사례
◎ 미국
외국세력에 의한 중대한 적대적 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1년간 물리적 수색 승인 가능(해외정보감시법)
무선감청 관련,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비협조시 법원 명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통신지원법)
◎ 영국
안보감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테러 범죄 등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수사권한법)
정보기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사권한법원(IPTI) 운영(수사권한법)
◎ 프랑스
CNCTR 검토 및 내무부 장관 승인하 국가안보범죄 혐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색 가능(정보법)
◎ 독일
국가안보침해 범죄자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 달리 특정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가능(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