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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생ㆍ대학원생 대상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논문 공모전 실시

- 국정원 “공모전 통해 안보분야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청년층 안보 관심 제고 기대”

 

 

국가정보원은 오늘 3월 10일부터 국내외 대학생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을 시작한다.

 

국정원이 처음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은 안보 분야 연구 전문인력 발굴과 청년층의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SNSㆍ공모전 검색 포털과 함께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각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4월 1일~5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6월 1일~8월 15일까지 논문을 접수, 9월 말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대상 1편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총 10편을 시상한다.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논문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포스터

 

공모요강
공모 주제
  •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예시: 관련 법령, 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 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 국내외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년~2025년)
공모 일정
  • 참가신청 : 2025. 04. 01.(화) ~ 05. 31.(토)
  • 논문접수 : 2025. 06. 01.(일) ~ 08. 15.(금)
  • 결과발표 : 2025.9.30
  • 우수논문 시상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시상 내역
  • 대상 1명, 500만원 상금, 국가정보원장상 및 부상
  • 최우수 3명, 200만원, 부상
  • 우수 6명, 100만원, 부상
  • 참가 100명, 기념품(논문 제출 선착순)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원고 형식 및 공모 주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표절 논문은 기념품 지급 대상 제외
    * 우수논문은 국가정보원 발간자료에 게재될 예정
원고형식
  • 분량 : A4 20~40페이지
  • 형식: PDF 파일(파일명: 국가안보공모전_논문제목_제출자 이름)
  • 편집용지: A4(210X297mm)
  • 용지여백: 위아래 38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35mm
  • 들여쓰기: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 정렬방식: 양쪽정렬
  • 글씨체 및 크기
    큰 제목: 16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중간제목: 13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본문: 10point(신명조)
    각주: 9point(신명조 또는 굴림)
    장평 100%, 자간 0%
  • 문단 모양
    줄간격 : 160%
    문단 위 간격 : 5 point
  • 표지 1장(첫장) 자유양식, 분량에 포함
  • 사진, 표는 별도의 규격이 없습니다.
문의
  • 공모전 홈페이지 Q&A
유의사항
  • 국내외 논문지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한함
  • 수상작은 향후 학술지 게재 및 자체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범위 기재 필수

 

 

참고법령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2)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응업무”란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 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해외 입법사례
◎ 미국
  • 외국세력에 의한 중대한 적대적 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1년간 물리적 수색 승인 가능(해외정보감시법)
  • 무선감청 관련,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비협조시 법원 명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통신지원법)
◎ 영국
  • 안보감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테러 범죄 등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수사권한법)
  • 정보기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사권한법원(IPTI) 운영(수사권한법)
◎ 프랑스
  • CNCTR 검토 및 내무부 장관 승인하 국가안보범죄 혐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색 가능(정보법)
◎ 독일
  • 국가안보침해 범죄자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 달리 특정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가능(형사소송법)

 

■ 참가신청 : 2025. 04. 01. ~ 2025. 05. 31.

 

■ 논문접수 : 2025. 06. 01. ~ 2025.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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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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