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기존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 및 편성하였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1.1.15),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21.1.15)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을 심의를 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산업기술보호지(제정)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으며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

 

지정 고시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은 보호조칠르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한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보호조치 사항 별 세부 이행지침

 

2020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됐다.

 

기술 유출시 활용 수법

 

지난 2015년부터 20년까지 국정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130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가 적발한 사건도 최근 5년간 6백 건이 넘고,

 

검거한 인원은 무려 천 7백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 연봉 등 금전적 이익의 유혹에 넘어간 건데,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산업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의식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중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분야도 9건을 기록했다.

 

특히, 국가별 분류에서는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 [표=구자근 의원실 제공]

△2018년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 휴대폰 촬영 등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검거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 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제공・누설・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었다.

 

산업 기술유출범을 어렵게 붙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헐값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중견·벤처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기와 관련한 문제사항이 발생하거나 의심이 난다면

유관기관과 관계부처 사법당국에 신고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111 콜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

  •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및 국가R&D·방산기술·전략물자 유출, 경제질서 교란행위 24시간 신고·상담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 대상 기술보호 체계 구축 지원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대상 교육·컨설팅 요청 접수

www.nis.go.kr/

www.ultari.go.kr/portal/psi/totalCounsel.do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

개요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14년부터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기술보호 민원상담, 기술유출 대응 등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www.ultari.go.kr

www.tradesecret.or.kr/main.do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 보호 전문 기관, 영업비밀 교육 및 상담, 원본증명 서비스

www.tradesecret.or.kr

www.is-portal.net/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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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www.ultari.go.kr/portal/psi/protectionReport01.do

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460379&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A%B5%AD%EA%B0%80%ED%95%B5%EC%8B%AC%EA%B8%B0%EC%88%A0+%EC%88%98%EC%B6%9C%EC%8B%A0%EA%B3%A0%EC%84%9C%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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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717&bbs_cd_n=81

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212

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4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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