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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생ㆍ대학원생 대상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논문 공모전 실시

- 국정원 “공모전 통해 안보분야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청년층 안보 관심 제고 기대”

 

 

국가정보원은 오늘 3월 10일부터 국내외 대학생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을 시작한다.

 

국정원이 처음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은 안보 분야 연구 전문인력 발굴과 청년층의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SNSㆍ공모전 검색 포털과 함께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각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4월 1일~5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6월 1일~8월 15일까지 논문을 접수, 9월 말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대상 1편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총 10편을 시상한다.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논문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포스터

 

공모요강
공모 주제
  •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예시: 관련 법령, 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 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 국내외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년~2025년)
공모 일정
  • 참가신청 : 2025. 04. 01.(화) ~ 05. 31.(토)
  • 논문접수 : 2025. 06. 01.(일) ~ 08. 15.(금)
  • 결과발표 : 2025.9.30
  • 우수논문 시상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시상 내역
  • 대상 1명, 500만원 상금, 국가정보원장상 및 부상
  • 최우수 3명, 200만원, 부상
  • 우수 6명, 100만원, 부상
  • 참가 100명, 기념품(논문 제출 선착순)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원고 형식 및 공모 주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표절 논문은 기념품 지급 대상 제외
    * 우수논문은 국가정보원 발간자료에 게재될 예정
원고형식
  • 분량 : A4 20~40페이지
  • 형식: PDF 파일(파일명: 국가안보공모전_논문제목_제출자 이름)
  • 편집용지: A4(210X297mm)
  • 용지여백: 위아래 38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35mm
  • 들여쓰기: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 정렬방식: 양쪽정렬
  • 글씨체 및 크기
    큰 제목: 16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중간제목: 13point(신명조 또는 돋움), 진하게
    본문: 10point(신명조)
    각주: 9point(신명조 또는 굴림)
    장평 100%, 자간 0%
  • 문단 모양
    줄간격 : 160%
    문단 위 간격 : 5 point
  • 표지 1장(첫장) 자유양식, 분량에 포함
  • 사진, 표는 별도의 규격이 없습니다.
문의
  • 공모전 홈페이지 Q&A
유의사항
  • 국내외 논문지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한함
  • 수상작은 향후 학술지 게재 및 자체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범위 기재 필수

 

 

참고법령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2)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응업무”란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 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해외 입법사례
◎ 미국
  • 외국세력에 의한 중대한 적대적 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1년간 물리적 수색 승인 가능(해외정보감시법)
  • 무선감청 관련,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비협조시 법원 명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통신지원법)
◎ 영국
  • 안보감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테러 범죄 등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수사권한법)
  • 정보기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사권한법원(IPTI) 운영(수사권한법)
◎ 프랑스
  • CNCTR 검토 및 내무부 장관 승인하 국가안보범죄 혐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색 가능(정보법)
◎ 독일
  • 국가안보침해 범죄자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 달리 특정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가능(형사소송법)

 

■ 참가신청 : 2025. 04. 01. ~ 2025. 05. 31.

 

■ 논문접수 : 2025. 06. 01. ~ 2025.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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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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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에서는 국가정보학회의 논문을 인용한 내용이므로 만약, 요약 및 정리되지 않은 원본 보고서를 읽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연구: 국가정보에 대한 함의  허태회 (선문대학교) 석재왕 (건국대학교)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요약

 

국내정보문제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기에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해외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 또한 국내정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범위를 구분짓는 것은 어렵다.

 

정보환경이나 정치적 현실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정보개혁을 경험했던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정보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우리가 생각헀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수집활동은 학계와 언론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따금 불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한 국내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 자원으로 활용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남용과 일탈에 대한 유혹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본론

 

국가안보와 시민권침해의 경계선상에서 활동하는 국내정보를 무조건 족쇄를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기준을 이용하여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또한 국내/국외정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전략정보의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분리문제를 자초할 수가 있다.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통계자료나 1차 데이터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정량적 연구라기 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 Studies)/정성적 연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국가정보는 사용자 수준, 대상지역, 요소, 분석의 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국내정보는 지리적 개념을 적용한 분류의 형태로서 국외정보(외국정보)와 구분을 짓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정보는 국내보안정보와 국내정책정보로 나뉘는데 국내보안정보는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나 체제전복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국내정책 정보는 국내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국가내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 국정원법 3조에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국내보안정보활동으로 대공(對共),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을 예시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크게 

1. 휴민트를 이용한 국내정보활동

2. 가상의 위장단체 활용

3. 은밀한 침입(불법침입)의 활용

4. 함정공작(Undercover Operations)의 활용

 

1. 외국정보 획득의 기회로써 국내환경

2. 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으로서의 국내환경

3. 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 공작창구로서의 국내환경

4. 공세적 방첩자원으로써 국내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사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한 국내 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의 자원으로 활용 등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 및 혜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리한 정보활동을 하게 만들고 경계를 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유혹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논문에서는 작금의 안보환경이, 해외 적대국이 국내위협세력을 부추기고 국내침투세력의 제거 및 차단이 국내-국외간에 협력을 통해야 가능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이버 위협이 국내 핵심시설을 타겟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공간적 차원에서 국내외를 구분하여 정보활동의 경계를 짓고 정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테러라는 전략적 이익의 수호가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국내위협에만 집중하려는 FBI의 집착이 결국 정보분리와 정보공유부재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정보공동 체들이 공유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을 토대로 정보활동이 보완되고 융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의 악순환과 경직된 정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9.11과 스노든 사태등을 걸쳐, 정보활동을 국내외 국가위협의 식별 및 제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보조직체계를 편성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하였다.

 

논문에서 끝으로 국내/국외정보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정보융합적 편제와 방식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정보조직의 편제를 국내/국외로 분리하기보다 활동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집, 분석, 방첩, 공작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보다 모든 팀을 통합시켜 융복합된 조직체제로 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정보우선순위에서 막연한 거시적 안보위협보다 중장기 경제/기술적 기회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공작의 단계별 사다리에서 단기적/폭력적인 수단의 활용보다 장기적/근원적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것을 피력하였다.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8354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연구: 국가정보에 대한 함의  허태회 (선문대학교) 석재왕 (건국대학교)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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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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