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대 국가의 등장

#중세기 : 종교적 질서,르네상스/ 종교전쟁(신교도/구교도 30년전쟁 인구1/4사망) / 종교개혁

약했던 개신교의 힘이 강해져서 종교적 억압과 간섭의 영향력이 약화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The Treaty of Westphalia): 135개 공국

- 30년 전쟁 이후, 유럽 근대 국가(영토, 국민, 주권)의 기초 마련

- 유럽 공국들이 '주권'의 원칙 수립, 국가와 종교 분리 확립

- 절대주의 왕권 수립 권력의 집중, 정치적 공동체 및 국가 형성에 기여


ex) [영국] 빅토리아 여왕 , [독일] 프로이센

영토적 경계, 재정의 집중과 확장, 행정의 집중, 국가에 의한 군사력의 독점,


표준군대의 도입, 입법과 시행에서의 새로운 메커니즘 창설, 외교와 외교적 제도를

통한 국가 간의 관계 형성

봉건적 영주제 타파, 자신의 폭력기구 전문화, 경제적 하부구조 건설로 언어와 교육

정책의 통일 추진


4. 유럽의 팽창과 국가의 팽창

# 식민지 쟁탈전쟁/ 식민지 시대의 시작

- 지리상의 발견(15C), 스페인포르투갈(16C), 네덜란드(17C), 영국프랑스(18C)

ex) 인도 , 아메리카 , 남아메미카, 호주 , 동남아시아

- 19C 말 영국의 식민지 독점, 열강에 의한 세계 분할 1차 세계대전의 원인

- 식민지 개척의 유럽 팽창 유럽 이외 지역 정치공동체의 국가민족 관심 촉진

추후 자문화 중심주의 , 민족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됨

 

1차 세계대전 이후

- 식민지에서 민족자결주의 사상 고조, 러시아혁명 이후 민족해방운동 격화

- 국제연맹(UN) 창설 : 1차 세계대전 전승국+초청국 등 42개국이 전부

 

  

#2차 세계대전 이후

- 국제연합 창설 : 최초 회원국 51개국에 불과, 이후 193개국으로 증가

- '새로운 국가' 탄생의 물결

2차 세계대전후 패전국들의 식민지 독립 물결

아시아아프리카의 시대(1950~70) : 비동맹 세력, 2차 대전 승전국들의

식민지 독립

탈냉전 이후, 구소련 및 구유고슬라비아 해체로 인한 독립(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 - 3세계

: 자유권 진영 공산권 진영 어느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진영동맹

3세계 (개발도상국,신생국가) 동맹 생성

 


4. 민주주의 국가의 팽창

# 게몽주의 사상 영향

- 18세기 말 유럽 전역 : 간섭과 영향력이 약해지구 규범들이 붕괴되기 시작

- 미국 독립 , 프랑스혁명, 아일랜드 등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됨

-국민 주권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등장과 발생

 

# 민주주의의 정치 변동

- 헌팅턴(Samuel P. Huntington)“The Third Wave”

1828~1926: 미국영국프랑스, 기타 해외 영국 지배국가의 민주화

(대표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

1943~62: 서독이태리인도일본이스라엘의 민주화

(2차세계 대전 패전국 분할 및 민주주의 수용 )

1970년대: 포르투갈스페인, 기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주화

- “The 4th Wave” 탈냉전 이후 러시아, 동구, 구소련 공화국들의 민주화

-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역사의 종언’: 민주주의의 세계화 현상

- “The 5th Wave” 201012월 쟈스민 혁명(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5. 자유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의 태동

- 절대주의(절대군주제)에 반발하면서 새롭게 출현한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지켜 주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

- 절대왕권 체제 타파의 이념적결정적인 힘을 제공

 


 

# 개념 / 논리

-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 상정

- 국가가 간섭을 심하게 하면 시장 경제의 작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시장에 간섭하는 국가의 권력은 최소화 되어야 함

- , 국가는 전쟁억제와 공공안녕 질서유지의 최소한의 역할 담당

- 19세기 고전 경제학 및 자유방임적 정치사상에 의한 국가의 본질

- 각 나라의 지배계급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민주공화제,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대통령 중심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본질 : 부르주아가 국가권력 장악, 지배 세력이 되는 국가형태를 기본 골격


 

6. 다원주의국가론

# 다원주의의 태동

-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미국 정치학의 주류

- 정치권력 : 여러 집단, 파벌 등에 분산

# 개념 / 논리

- 국가 : 집단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 사회 내 대립되는 세력들 간의

화해의 산물, 대립적 사회세력의 가치중립자로서 역할

- 국가란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 도구에 불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이익단체의 집단압력임

- , 국가는 중개자 또는 심판의 역할 담당 , 전통적 국가관에 반대

- 집단 간 타협과 조정을 전제 : 이익단체, 압력단체,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

- 한계

갈등 심화, 군소집단의 이익 배제 우려

로비활동, 매수공작 등으로 정치적 부패 만연 우려


 

7. 계급주의 국가론

# 계급주의의 태동

-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자본주의 경제 모순 누적

- 마르크스(K. Mark) & 엥겔스(F. Engels) 사회주의적 혁명 주장

# 개념 / 논리

- 국가 : 사회경제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조직, 기구,

도구일 뿐이라고 인식

- 국가가 자본가의 특권 옹호,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비판

- 국가 또는 국가기구는 국가 사회 내의 제반 정치집단, 계급집단 간의 계급투쟁

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 중립적 존재가 아님, 지배계급 이익 대변

-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국가소멸론': 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한 착취기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국가는

필연적 소멸

 



8. 자율국가론

# 자율주의의 태동

- 막스 베버(Max Weber)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주장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인간공동체

# 개념 / 논리

- 국가의 사회에 대한 독립성을 전제, 다원주의/계급주의와 차이

- 국가 : 사회의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와는 구별되는 스스로의 목표

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행위자

- 국가의 특성 : 영토성, 물리적 힘의 독점, 정당성

- 국가는 사회공동체와 국가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적 행위자, 절대적 지배

권을 향유하는 초계급적 실체

- 관료제 : 사회 내에서 국가의 우월한 위치 확보시켜주는 결정적 요인

기술적 우월성, 전문적 지식과 정보, 비밀보장 등의 이점, 산업사회의 필수적 조직

상비군, 직업공무원을 통해 국가 통치권 전담

 



9. 조합주의 국가론

# 조합주의의 태동

- 중세 가톨릭 지배사회의 길드 개념에서 연유하는 '조합'에서 구조적 근원

-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조합국가 시도에서부터 발전

- 다원주의 국가론의 한계 인식, 변형된 형태

- 다원론은 국가가 집단간 타협/조정의 정책 집행, but 국가 적극적 관여, 주도

# 개념 / 논리

- 국가 : 자원배분권을 이익집단과 공유하며, 이익집단과의 관계는 보호자와

고객관계(guardian-client)로 정형화, 국가는 규제자적 역할 수행

- 사회조합주의 &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등관계유지/보장

국가조합주의 : 칠레, 멕시코 등 남미, 독점자본과 국가 연계하여 노동세력 통제

- 어떤 집단보다도 국가가 주도적/능동적 역할 수행,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 설명

 



10.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론

# 관료적 권의주의이 태동

- 1960년대 남미에서 군부쿠데타를 통해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 등장에 근거

- 오도넬(Guillermo A. O'Donnell)에 의해 제시

# 개념 / 논리

- 라틴 아메리카,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전제

- 민중부문의 배제와 억압을 통하여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정복 초래

- 주요 사회적 기반/비중 : 상부 자본가 계층, 군부, 관료 등

- 민중부문 통제 강화 민주주의 제도 폐지 소수의 대기업 및 국가기관에

과도한 경제적 특혜 부여, 자본축적 도모

- 생산구조의 국제화, 탈민족화, 사회문제의 탈정치화, 질서 및 경제 정상화 강조

민중적계급적 이익 대변 통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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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원 / 성격 / 형태>>

# 자유주의 국가 == 개인의 행복 / 개인의 이익 : 시민으로 써의 모습과 역할 개인의 행복

 

1.국가와 국가안보

# 국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보호 대상 , 개인 및 국제안보의 주체 , 개인 및 국가안보의 위협의 원천

@학습 중점도 -> 국가의 본질 , 형성 , 구성 , 관계 , 국가의 형태와 국가안보의 관계


 

2.근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 신의설 (神意說, divine right theory)

국가는 신의 명령, 창조

- 신학적 국가론 : 국가성립 기초 국민의 절대복종 강요

- 신권설, 왕권신수설 : 권력자에 높은 복종과 충성 요구

ex) 고대 농경사회 , 건국신화 : 집권세력의 정당성과 집권 수단으로 이용

 

# 사회계약설 (contact theory)

- 국가의 권력은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에서 생긴다는 것

- 권력의 원천을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에서 출발


대표적 학자 ex) 홉스,로크,루소

 

 국민 주권론

- 프랑스 혁명 (자유,혁명,박애)

- 미국 독립 운동

 

# 실력설(force theory)

- 한 종족이 다른 종족에 대한 실력적 지배 또는 같은 종족 내에서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성립할 때 국가 발생

ex) 중국 한족 중심주의

 

# 재산설(property theory)

- 재산, 즉 토지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국가 발생

 

# 족부권설(patriarchal theory)

- 가족 내의 가부장의 권위가 확립되면서 국가 발생

- 고대의 일부일처제 가족 단계, 고대문명 발생 시점의 국가

 

# 계급설(class theory) :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등

-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사유재산제 출현 이후 빈곤계급과 부유계급 사이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국가 발생

-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 재산 유지 수단으로 만들어 낸 통제기구

<지배계급의 부패와 모순에 의해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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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

#안보환경의 변화 / 초국가적 안보 위협 / 국제화 >> 다양한 위협들에서부터 보호

- 변화 환경에 대한 대처 , 안보 개념 정의 필요


2. 위험 과 안전

#위험 > { 안보는 위협 리스크} / 안전 > {비인도적 위험 가정으로부터 지키는 것 } / 재난

 

3. 전통적 안보 위협

#국가안보 = 군사안보 >> 냉전 시대에는 국가안보를 군사력증강에 한정

/ <위협> 능력[군사력]+ 의도[명분]

-적대국에 대한 위협 평가 판단 기준

- 적대국 능력 의도 고려 (의도 파악 중요)

#전통적 안보연구

-적대국의 군사력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의 안보 위협 취약정 감소에 중점

-새롭고 다각화된 안보 위협인 현재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침

 

4. 위협에 대한 한계 설정 / 위협 강도

#냉전 종식 > 안보 의제 쟁점 확대

#새로운 안보 위협 : 에너지 안보 , 테러리즘 , 핵 사고 , 다자 안보 외교

- 안보와 안전의 경계선 : 의도적 위협 / 비의도적 위협 (재난 / 자연 재난)

비의도적인 인위적 사고자연적 현상에 의한 위험은 새로운 위협에서 제외













<<안보 쟁점 상황>>

[<!>쟁점]헌법에서 명시된 한반도의 권한을 북한이 중국에게 청진항을 임차용도로 비려준 것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안보적 위협에 대한 문제 / 안보 리스크

위협 평가의 어려움

주관성의 개입 :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문제

딜레마[자원낭비와 공격대비 실패]

* 과대평가시 한정된 자원의 불균형적 사용, 대중의 공포, 공세적이고 침략적인

국가의 이미지, 사소한 위협에 대한 과잉반응

-- 사라예보 증후군(Sarajevo Syndrome)

-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를 과대평가하는 것

- 의도의 과대평가에 초점

* 과소평가시 소극적인 정책으로 '전쟁패배'의 가능성

--뮌헨 증후군(Munich Syndrome)

- 상대방의 의도를 과소평가하는 것

- 2차 대전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침략의도를 과소평가함

# 이익 안보 : 가치 , 이익, 목표

국가의 목표 가치 달성을 위한 국가의지 결정 기준

가치 [최상위 개념] > 목표 > 이익[목표달성 수단]


   [ 분류 ]

- 생존적(survival) 이익 : 국가의 생존과 관련

- 사활적(vital) 이익 : 국가의 안전 또는 동맹국의 안전과 관련




- 중요한(major) 이익 : 국가의 해외 자산, 중요 천연자원 접근과 관련

- 주변적(peripheral) 이익 : 해외 자국민의 기업이익,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

 

# 이익의 강도

-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동 여부에 따라 측정

# 이익 측정의 어려움

- 위협이익의 실체와 침해여부 평가의 한계

- 이익은 객관적인 실체와 정책 결정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달라, 주관적

- But, 국가는 내외부 위협에 대해 국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보 정책추진

 

# 이익의 왜곡

-대표적 사례 : 이라크전쟁

정책결정자들의 위협이익의 강도 조작

- 비판주의자들의 주장 : 중요한 이익이 사활적 이익으로 포장됨

 

# 안보 능력과 취약성

행위 주체의 불안 유발 요인

- 인간 과 국가를 위협

- 특정 위협 극복 능력 한계

# 취약성 용어 사용의 유용성

- 안보 딜레마 유발요인 제거

능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능력의 향상 상대방 인식에 부정적 영향, 군비경쟁 유발

- 취약성 : "상대방과 균형을 맞춘다"

상대방의 부정적 대응 회피 가능


#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능력, 취약성의 강도

 

# 국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구성주의 / 사회주의 / 무정부주의 / 파시즘 / 이슬람 원리주의

- 현실주의 :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는 가정하, 취약성 감소 주장

- 자유주의 : 위협은 협력을 통해 감소 가능

- 신자유주의 : 위협과 취약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구성주의 : 위협은 문화적제도적인 것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지만 행위 주체

                  들이 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안보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 전략연구 : 현실주의적 시각

- 평화연구 : 이상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안보연구 : 신자유주의적 또는 구성주의적 시각

 

#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 국제관계의 무정부적 구조로 인해 군비증강 필요

- 딜레마의 궁극적 해결 불가능

- 대안 : 취약성 감소(자주국방, 동맹, 세력균형)

- 국제관계 : 영합(zero-sum) 게임

- 대안 : 위협 감소(국제법, 군비통제, 집단안보, 통합 등)

- 대안 : 적절한 위협 및 취약성의 감소

레짐(regime) 창설 : 위협 방지의 제도화, 취약성 감소의 제도화

안보딜레마 및 수인의 딜레마 해결 가능 / 협력안보, 공동안보, 포괄적 안보 등

안보 딜레마의 극복

- 안보 딜레마 극복 : 군사력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군사행위에 대한 공개, 상호훈련

참관 및 감시, 상호방문, Hot-Line 설치, 공동훈련등

* 군비통제 , 상호 검증, 신뢰구축, 위기관리 레짐 등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



 

# 안보 관련 전략 연구

[ 전략 연구 ]현실주의적 시각

-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초점

[ 평화연구 ]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폭력의 원인 규명, 폭력 예방,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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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을 대상으로 하는 APT 공격그룹의 페이스북 CDN을 활용한 Squiblydoo 공격기법



브라질을 공격하는 APT 공격의 공격 방법은 트로이목마. 이미지 파일을 활용한 피싱 , 권한탈취를 이용, 피싱 사이트 , 악성브라우저와 VPN 등을 이용한 형태의 공격을 주로 시도한다.


http://www.malware-traffic-analysis.net/ 출처

해당 APT 공격 그룹은 Facebook의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서버를 활용하여 악의적인 파일을 배포합니다. 나중에 악의적인 파일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트로이 목마로 감염시킵니다.


https://securityintelligence.com 출처

감염된 사용자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공격 대상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감염 작업이 중단되고 감염 루틴이 빈 마지막 단계 DLL 파일을 다운로드하여로드합니다.


https://securityintelligence.com 출처

그러나 이 캠페인에서 공격 대상자가 브라질일 경우 정상 EXE 파일에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DLL 파일을로드합니다.
"Squiblydoo"이용 승인되지 않은 스크립트를 승인 된 스크립트 만 실행하도록 설정된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활용
이 DLL 파일은 나중에 ESET가 Win32 / Spy.Banker.ADYV 로 탐지



https://securelist.com/ 출처

브라질 사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은행 맬웨어 다운로더 인 Banload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합니다.
Win32 / Spy.Banker.ADYV는 2017 년 7 월 ESET의 브라질 사업부에서 DownAndExec으로 알려진 캠페인에서 금년 초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그룹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2016 년 브라질을 목표로 한 Banload 캠페인 과 2015 년에 Escelar banking 트로이 목마를 이용한 또 다른 캠페인의 맬웨어 그룹이라고 생각 하며 브라질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 주 동안 페이스 북의 CDN 서버를 사용하여 여러 캠페인을 발견했으며, 이전에는 Dropbox와 Google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동일한 악성 페이로드를 저장하는 과정은 사용자가 공격자로부터 Spoofing 된 메일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http://www.malware-traffic-analysis.net/ 출처

공격 받은 이메일은 지방 당국의 공식 보도자료 배포용으로 사용되며 악의적으로 이용가능한 링크(Facebook의 CDN으로 연결됩니다. 공격자는 Facebook 그룹 또는 다른 공개 섹션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의 URL을 가져 와서 스팸 전자 메일에 추가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악성파일 , 악성링크 탐지 등 각종 보안정책 시행 중에 있다. 이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회원의 타임라인에 스팸을 게시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등에 대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적용중이다.
RAR 파일 : 1faa46ba708e3405e7053cde872c65cc7a7d7fbf6411374eb6e977f20c160e16
DLL 파일 : 41e463cd5d4cf20d02bb7cd23b70465480d1cd5cd3c9f8653e9f93b3a85124d8
수정 가능한 문서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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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정보통신병과에 대한 정보  "통(通)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육군정보통신병 병과의 시작은 광복 이후 남한 내 군사조직의 창설과 함께했다. 
1946년 6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내에 통신과를 설치하고 경비대의 지휘통제 및 지원업무를 위해 29개의 통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에서 병과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 부대 구호는 군의 든든한 신경으로 ‘통하라’이다.
1947년 창설되어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통하라!'라는 구호 아래 '야전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정예 정보통신 장병 육성'을 목표

임무와 역할

 병과 마크는 우리 선조들이 통신수단으로 활용했던 봉화외 비둘기의 상징 위에 현대 통신을 의미하는 안테나를 중심으로 끝없이 전파가 퍼져 나가는 모양이다.
네트워크 운용을 통해 지휘통제 및 상황인식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정보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우위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정보통신병과 장교양성 및 보수교육, 정보통신부사관 보수교육 및 특기병 교육, 전산전문자격 장교 보수교육, 타군 장병 및 기타 요원에 대한 수탁교육, 전시 정보통신병과 장병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교리연구 및 교범작성, 정보통신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발전과제 연구검토, 정보통신병과 편제 및 교육훈련 발전, 체계관리 지원 등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
여기에 더해 컴퓨터 네트워크 생존성 보장 및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 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첨단 정보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육군정보통신 병과에 지원을 하면 만드시 거치게 되는 곳이 육군정보통신 학교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보통신병과 장병들을 훈련하기 위한 통신 주특기 후반기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이름은 '육군통신학교'였으나 병과 이름이 '통신'에서 '정보통신'으로 바뀌면서 학교 이름이 변화 되었다.  

 육군훈련소에서 정보통신 관련 주특기를 부여받은 병들이 이 곳을 거친다.
 해군 수병들과 해병대 전산병들은 해군정보통신학교로, 
공군 병들은 공군정보통신학교로, 
해병대 통기병 및 전탐병은 해군전투병과학교로 간다. 
해병대의 경우 체계운용병들과 통신병과 장교.부사관들이 보수교육 위탁교육을 받기도 한다.
 일과 시간은 주로  통신 관련 교육을  받게된다.
 각종 케이블 및 통신장비의 제원 및 조작방법을 익히도록 해 그냥 투입되는
일반 통신병보다 많이 알고 적응력도 빠르다. 이러한 교육은 3~4주 동안 진행된다( 기준).
학점은행도 쌓을 수 있는 특기병과 중의 하나이다.

정보통신 부대의 꽃 병과의 핵심 부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정보통신병과를 대표하는 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전군의 부대를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로 엮어 전군 작전활동 보장 및 전시 전략기동 지원을 담당 육ㆍ해ㆍ공ㆍ해병을 아우르는 최고단위의 통신부대

'지리공간정보사령부'를 하반기에 창설된다고 하니 위성정보나 통신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특기병 병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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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추정비행체 사드 배치 사진 10여장 촬영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정찰했으며 사드 체계가 배치된 상공에서 10여 장과  수백장의 사진 내장된 카메라(일본 소니사 DSLT·메모리 3.2GB) 촬영하였다. 



 사진에는 지난 4월 26일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의 모습도 담겨 있어 사드체계 배치 이후 촬영한 것으로 
  성주 북쪽 수㎞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지역 남쪽 수㎞를 회항해 다시 북쪽으로 북상하며 사드 배치지역을 촬영했다 사드배치의 동향과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속의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는 확대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해상도는 떨어진다. 
3년 전 파주와 삼척,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다 비행 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평야 지대가 아닌 산간 지역의 경우(계곡, 산 골짜기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 나무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레이더 운용상의 한계가 생긴다) 육군이 각 지점마다 운용하고 있는 '대공 감시병'을 통한 육안(눈)으로 포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야간침투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레이더 운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고지대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저고도로 비행하는 무인기 탐색에 약점이 이번에도 들어난 만큼 방공에 대한 대비책과 무인기 격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길이 1.8m, 폭 2.4여m가량이며 군 당국은 북한군이 3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3/0200000000AKR20170613093300014.HTML?input=1195m

        http://news1.kr/articles/?3019309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1&num=20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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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아이디어와 간첩신고 번호 111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안보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크리에이티브(공익광고, 라디오 광고)와 기획안 등 2가지이며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단체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 ▲간첩신고 번호 111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 ▲우리 사회 안보 불감증 개선을 위한 방법 ▲생활 속 국가안보 실천 방안 등이다.
 
시상은 대상 1팀에 300만원이며 크리에이티브와 기획안 부문 각각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상 50만원(2팀), 장려상 30만원(5팀)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최근소식'에서 (http://www.n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9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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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위협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Ⅰ 머리말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다. 정부와 UN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안을 잇달아 채택1)하며 북한의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대해 결코 용납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서해상에서 해안포와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월 23일에는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발표하며 제1차 타격대
상으로 청와대와 정부, 2차 타도대상으로 미국을 직접 지목하며 전쟁불사의 협박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증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 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테러공작을 다방면에서 정교하게 전개해온바 있다.2)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민간 상용망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더나가 해킹 및 사이버테러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사이버공격과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청와대 해킹메일 발송 등에서 보듯이 사이버테러를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계정과 사물인터넷(IOT) 대상 보안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는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 사례를 설명한 뒤 각 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ㆍ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카드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이 북한에 의해 장악되고, 금융권 보안솔루션 공급업체의 전자인증서가 북한에 탈취되는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다른 사이버테러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어느정도 경계감이 형성된 것 같으나, 정치권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라는 해묻는 후진적 논리를 내세워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내 사이버관련 법제는 ‘사생활 침해 방지, 인권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명분으로 정당한 사이버상 안보수사를 저해하는 조항이 버젓이 운용되고 있으나, 국회는 미비 법규를 보완하거나 제정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이버 안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엄중한 상황 하에서 북한 등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테러 등 복합적인 사이버 안보위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상 안보위협을 방치한다면, 향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인바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정치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1.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대남전략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이버테러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모바일 포함)가 2015년 말 기준으로 4천 6백만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인구의 91%을 넘어섰고, 인터넷 평균속도는 25.3Mbps로 세계1위인데, 세계 평균 4.5Mbps 대비 약 5.6배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인터넷(Internet) 즉, 사이버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이버 테러 등 공작이 ‘저비용-고효율’의 대남공작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첩이 남파되어 활동했으나, 이제는 온라인공간에서 공개정보나 해킹 등을 통해 비밀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사례에서 보듯이 사이버테러를 통해 오프라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당국이 우리에 대해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안보위협을 자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공작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3)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제4차 8기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 남한, 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의 강화를 기하여 남조선혁명 달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데, 바로 이의 일환으로 대남 사이버공작을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 강화책의 일환으로 ① 남한 내 반정부 및 종북(좌익용공)세력의 활동지원 ② 남한 국민의 의식화와 조직화 ③ 지하당 및 통일전선 구축 ④ 반혁명역량4) 약화 및 제거 등의 대남공작을 자행해 왔다. 북한은 정권목표인 대남혁명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오프라인(off-line)과 병행하여 온라인(on-line)공간인 사이버공간을 통해 해킹 등 사이버테러와사이버 간첩교신, 사이버심리전 등 사이버 대남공작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5)
 
2. 북한의 사이버테러 조직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적-기술적 자원을 총동원해 사이버공작을 전개해오고 있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이 미국주도 하의 연합국 승리로 결속된 후 현대전쟁에서 사이버전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각히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한 연구에 몰두해 왔다. 김정일은 이라크전쟁이후 북한군 최고수뇌부들을 모여 놓고 “지금까지의 전쟁은 알 전쟁, 기름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다. 즉 누가 평소에 적의 군사기술정보들을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장에서 적의 군사지휘정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어하고, 자기의 정보력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역설한바 있다.6)
 
또한 북한 김정은은 2013년 8월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2014년 정찰총국 사이버전담부서(기술정찰국)을 방문하여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무력화할 준비를 갖추라”라고 지시하며, 사이버테러를 독려한바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북한은 2009년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진입’ 일정에 맞추어,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하였다. 주 내용은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 (대남공작 포함)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즉 국방위원회 직속으로「정찰총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작전국(구 당 작전부), 정찰국(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해외정보국(구 당35호실), 기술국(사이버공작 전담) 등을 배치하였으며, 당 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내각 소속으로 위장하고, 당 통일전선부는 축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7)
 
그러나 2012년 말경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북한은 대남간첩공작 업무를 전담하는 225국을 통일전선부로 흡수 통합하였다. 다만 225국은 통일전선부 소속이지만 업무특성상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초 북한은 225국을 문화교류국으로 개칭하며 대남공작기구를 정비하였다. 올초 김정은은 김영철 정찰총국장(북한군 대장)을 ‘대남비서’로 임명하고, 통일전선부장과 정찰총국장도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1>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들은 각각 별도의 사이버테러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예 사이버공작 작전인력 1,700여명에 지원 및 기술 인력 4,300여명 등 이를 합산하면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8) 각 대남공작기구의 사이버공작 부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2>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운용체계
 



 
 
 
첫째, 북한군 총참모부의 사이버전담부서(지휘자동화국 등)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한국군에 대한 역정보, 허위정보 확산 등 사이버심리전 전개, 군 지휘통신체계 교란 및 무력화 등 사이버전을 전문적으로 연구․실행한다. 2015년 1월경 총참모부 산하에 사단급 전자전 부대를 창설, 운영중으로 보인다.
 
둘째, 국방위원회 직속 정찰총국이다. 정찰총국에서 주목해야 할 부서는 사이버전담부서인 일명 ‘기술(전자)정찰국’이다. 이 부서는 해킹 등 사이버공작, 암호통신 분석, 통신감청 등 대남공작관련 기술연구, 개발, 기술공작을 실행하는 부서이다. 특히 ‘110연구소’는 정찰총국의 사이버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로 종래 121소(일명 기술정찰조)와 100연구소를 통합한 부서인데,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한국,미국 등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 댓글 공작 등 사이버심리전, 디도스 공격, 사이버 테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 부서는 2009년 7.7 사이버대란, 2011년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 무력화, 2013년 3.20 사이버공격과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수원 해킹, 2016년 청와대 해킹메일 발송, 외교안보라인 휴대폰 해킹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 선양, 다렌, 광저우, 베이징 등 전세계에 무역회사 등으로 위장한 00개의 사이버공작 거점을 두고 사이버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테러 외에도 사이버 도박, 게임 프로그램 개발과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를 운영하며 오프라인공작도 배합하고 있다.
 
세째, 통일전선부는 사이버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반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과 조평통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세계 20개국에 서버를 둔 160여개의 친북사이트를 통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담 부서에는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키고 있다.9) 또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북한보유 SNS계정 1,000여개를 활용한 진화된 심리전공작도 전개하고 있다.
 
넷째, 문화교류국(구 225국)에서도 자체 사이버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사이버를 통한 사이버드보크 개발 및 설치, 간첩지령, 대북보고 등 간첩교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간첩망과 연계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해 악성루머 유포, 흑색선전, 대남노선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이 국내 간첩망에게 간첩통신을 통해 이를 지령한 사실이 당국에 포착된바 있다.
 
이외, 국방과학연구원, 북한군 총참모부 지휘자동화대학(김일정치군사대학, 구 미림대학), 김일성군사대학, 정찰총국 모란봉대학 등에서는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 등에서 양성된 사이버요원 중 우수 요원을 차출하여 사이버전을 전문적으로 심화 연구하고 실행하는 정예 사이버요원으로 육성시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내 사이버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열악하지만, 사이버테러 역량만은 미국,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4위로 평가되고 있다.
 
3. 북한의 사이버테러 양상과 최근 동향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 사이버안보위협의 유형은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사이버 심리전(선전선동)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⑤사이버 간첩교신 ⑥ 오프라인과 연계된 사이버 외화벌이 공작 등이다. 향후 결정적 시기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사이버전(戰)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유형이다. 북한은 예전 같으면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북한 대남공작부서 사이버요원이 평양이나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매일 매시각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망, 공공망, 상용포탈망 등에 접속하여 조직동향, 관련자료 등을 스크린하고 각종 정보를 손쉽게 수집,탐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공작기구 내의 사이버전담부서들은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주요 국가 및 공공망에 접속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특정정보를 대량으로 빼가는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등 미군 관련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속한 IP를 추적한 결과, 북한인 것으로 파악된 사실에서 보듯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에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 및 한국군의 무기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컴퓨터 3000여 대가 해킹 당하여 군사기밀 2급 및 3급으로 분류된 보고서가 수백 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10) 이외에 2000년 이후만 해도 청와대, NSC, 국회, 외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이메일계정, 중앙일보 등이 해킹을 당한바 있다.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3년 까지 북한의 해킹 등으로 입은 피해액이 8천6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사이버 심리전 구사유형이다. 최근 북한은 다방면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한 초보적인 대남대외선전을 개시한 것은 1996년경이다. 북한은 인터넷이 국내에서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감안하여, 1996년 말부터는 아예 북한이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대적인 선전에 주력해오고 있다.11)
 
현재 북한이 해외에 개설해 놓은 인터넷 웹사이트는 구국전선(반제민전 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조평통 홈페이지), 조선중앙통신, 류경, 조선인포뱅크, 김일성방송대학, 백두넷 등 무려 160여 개에 달하며, 직영 사이트만 노동신문, 내나라 등 12개에 달한다.
 
 <도표3>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사이트 국가별 현황
 



 
 
 
북한은 직영 및 해외 친북사이트를 활용하여 북한체제와 조선로동당노선을 미화하고 선전선동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및 대남심리전공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이다. 통일전선부에서는 심리전차원의 대남사이버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허위정보 및 역정보 등을 확산시키는 여론왜곡 공작을 다양하게 전개
하고 있다. 특히 통일전전부 및 정찰총국의 사이버전담 부서에는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키고 있다. 또한 공개게시판, 토론방 등에 고의로 정부기관, 주요인사 등에 관한 악성루머를 유포하여 곤경에 빠뜨리는 ‘Flame’기법도 활용하고 있다.
<도표4>의 통계에서도 보듯이, 북한과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진화된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경찰청이 차단한 SNS 계정이 무려 960개 이며, 불법카페 등 폐쇄가 142개이다. 현재 국내에 개설된 안보위해사이트만 1,000여 개가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째, 사이버 통일전선의 구축유형이다.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축공작12)을 추진해오며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종북카페로 알려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세계 물흙길 연맹>, <통일파랑새> 및<자주민보>등이 사이버상에서 민간 친북통일전선을 구축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북한이 직접 심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중간매개체’(종북카페 등)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유형이다. 북한은 2009년 61개국에 있는 586대의 공격명령 서버를 이용해 총47개 사이트를 공격한 이른바 7.7 사이버대란을 일으켰고, 2011년 3월 3일-5일에도 72개국 748대의 서버를 활용하여 국내 40여개 공공망에 대한 D-dos(디도스)공격을 행한바 있다.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의 해킹은 북한의 사이버공작부서는 2010년 9월 이전에 웹하드에 악성코드와 해킹프로그램을 심어놓아 여기에 접속한 국내 200여개의 PC(파악된 통계)를 감염시켰고, 이중 하나가 농협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의 노트북임을 파악하고 백도어 프로그램, 도청프로그램, 범행흔적 삭제프로그램 등을 추가 설치하여 7개월 이상 집중 관리한 끝에, 마침내 4월 12일 농협전산망 파괴 공격명령을 내려 1분 만에 농협전산망 전체서버 587개 가운데 273대를 파괴시켰고 30분도 안되어 서버를 완전 다운시켜 농협 금융전산망이 마비되어 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었졌던 것이다. 금융전산망이 마비되어 완전 복구되기 까지는 무려 18일이나 소요되었다.
 
2013년 3.20 사이버공격시에는 당시 KBS와 MBC, YTN 등 국내 방송사와 금융사 PC 4만 8천여대와 전산장비가 파괴된바 있으며, 6.25 사이버공격시에는 방송․신문사 서버장비 파괴,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홈페이지 변조, 정부통합전산센터 DDoS 공격, 경남일보 등 43개 민간기관 홈페이지 변조 등 총 69개 기관이 연쇄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통일대통령 김정은 만세’ 라는 구호가 뜨는 화면변조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을 과시한 사건이다. 이들 사이버공격은 북한이 향후 자행할 높은 단계의 대형 사이버테러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이외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공격은 논리폭탄 공격(Bomb Attacks), 비동시성 공격(Asynchronous Attacks), 전자폭탄(E-Mail Bomb), Herf Gun(전자기장 발생을 통해 자기기록을 훼손하는 효과적인 사이버무기), EMP Bomb(강한 전자기장을 내뿜어 국가통신시스템, 전략, 수송시스템, 금융시스템의 켬퓨터나 전자장비 등을 목표로 하여 사회인프라를 일순간 무력화시키는 무기), Nano Machine(개미보다 작은 로봇 으로 목표 정보시스템센터에 배포되어, 컴퓨터 내부에 침투하여 전자회로기판을 작동불능케 함으로써 컴퓨터를 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하드웨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무기) 등이 있다.13)
 
다섯째, 사이버 간첩교신 유형이다. 국내에 직파된 간첩 및 장기간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대북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나 지령을 하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드보크’(Syber Dvoke) 란 신종 연락수단을 개발하여, 사이버상 도처에 드보크를 설치하여 간첩간 연락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적발된 간첩 한춘길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사이버드보크’가 등장한바 있다. 또한 북한은 간첩교신 수단으로 첨단 ‘스테가노그라피’(Staganography)를 활용하고 있다. 스테가노그라피란 비밀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 커버라 불리우는 다른 미디어에 숨겨서 전송하는 첨단 과학적 기법이다. 이 방식은 메시지를 숨기는 것은 물론 메시지 전송여부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방식은 2001년 알카에다가 9.11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2년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발견되었으며, 2013년 전식렬 간첩사건시에는 진화된 방식의 스테가노그라피로 교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섯째, 사이버 외화벌이 공작 유형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 선양, 다렌, 광저우, 베이징 등 전세계에 무역회사 등으로 위장한 00개의 해외 사이버공작 거점을 두고 사이버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테러 외에도 사이버 도박, 게임 프로그램 개발과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를 운영하며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4월 2일 캄보디아 경찰은 북한인 8명이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하였는데, 이들은 현지에서 축구 경기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불법 개설한 뒤 한 해 우리 돈 100억여 원에 달하는 외화벌이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은 사이버보안이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에 도박 사이트를 차려놓고, 현재북한이 장악하고 있는 약 100만대의 좀비PC들을 활용해 가입자 확보에 나서며, 외화벌이와 함께 악성코드를 불법으로 유포하여 사이버테러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건데, 현재까지는 북한이 인터넷공간을 이용하여 체제선전 등을 통한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심리전,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사이버테러 및 간첩교신 및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국가안보망과 군사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된다.
 
아렇게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안보위협은 1990년 중반 이래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확대 발전하며 정교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최근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대남 사이버안보위해 활동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정권적 차원에서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안보위협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공작부서 별로 사이버전담부서를 독립적, 기능별로 운영함으로서 사이버공작 기술 개발, 사이버전담요원 양성, 사이버공작 실행등이 세분화, 전문화, 다각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무려 6,000여명의 사이버요원이 대남공작에 투입되어 다양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북한은 해외에 개설한 160여개의 웹사이트 외에 자체보유한 1,000여개의 계정 즉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Servic)를 활용한 대남심리전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첨단기술화에 배경을 두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작이 IT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해외개설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한 대남선전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선전문들이 국내에 유포되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총선,대선시 북한 통일전선부가 직영하는 중국 선양 사이버거점에서 SNS를 통해 배포한 정부,여당 비방글이 1만 4천여건에 달하며, 정찰총국과 통전부가 보유한 SNS계정이 300여개라고 밝힌바 있다. 실제 2014년 경찰이 차단한 안보위해 트위터 등 SNS계정만 960건에 달한다.
 
셋째, 북한은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흑색선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화, 음악, 소설, 문헌 등을 집중 전파하는 ‘사이버 문화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문화 영향공작’의 일환이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손쉽게 이를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친북문화 붐(boom)을 조성시키며 고차원적인 적색(赤色) 문화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사이버 댓글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 전담부서를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에 이른바 ‘댓글팀’을 신설하고 사이버심리전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버전담 부서에는 300명이 넘는 이른바 ‘댓글전문요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이버 댓글요원들은 국내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국내 주요 포탈사이트의 영향력 있는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는 공개게시판, 토론방이나 직접 블러그 등을 개설하고 우리사회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 즉 유언비어, 흑색선전 등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시위선동 등 사회교란을 부추키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축공작을 추진해오며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에 1990년대 이후 간고한 노력끝에 구축에 성공한 상층-중층-하층을 연결하는 통일전선의 배합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親北反美)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 해결의 ‘인질’로 한국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 종북카페로 알려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세계 물흙길 연맹>, <통일파랑새>, <자주민보> 등이 사이버상에서 민간 친북통일전선을 구축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북한이 직접 심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중간매개체’(종북카페 등)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매체가 폐쇄되자 유사 대체매체를 신설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자주민보>의 경우, 2015년 2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등록취소 확정판결이 나기 이틀 전 명칭을 <자주일보>로 변경하여 재등록하고, 서울시가 자주일보 발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서울시가 아닌 전라남도에서 2015년 3월24일 <자주시보> 명칭으로 등록 시도를 한바 있다. 문제는 현행법(신문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여섯째, 북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여 대남 사이버 안보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공작을 전개하기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공간과 배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이버테러를 하기 위한 준비공작 단계에서 오프라인상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사례를 몇 건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2012년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하여 DDoS 공격용 악성코드와 사행성 게임을 국내에 반입하여, 북한 공작원으로 하여금 DDoS 공격용 악성코드를 웹하드, SNS 통해 유포토록 한 사행성게임 수입브로커 조모씨를 적발하였다. 포커, 바카라 등 게임 설치시 DDoS 공격용 악성코드를 함께 반입했고, 북한 공작원이 이를 유포 하여 실제 2,700여대의 컴퓨터가 DDoS 공격용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이른바 좀비 PC가 되었으며, 그중 인천공항 등 상대로 악성코드의 전파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당시 악성코드는 2013년 3.20과 6.25 사이버공격시 사용된 악성코드와 일치하여, 북한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가되었다.
 
2013년 7월 당국은 학생운동권 출신의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김모(50)씨가 북한 정찰총국 간첩과 접촉하여 북한 사이버요원에게 국내 전산망 서버 접속 권한을 넘겨 국내외 개인용 컴퓨터(PC) 약 11만 대가 좀비PC로 감염된 사실을 적발하고 검거한바 있다. 북한 사이버고작요원들은 이를 이용해 국내 전산망에 침투한 뒤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했다. 만약 북한이 좀비PC 11만 대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를 감행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5년 3월 경찰청은 중국해커로부터 인터넷 보안업체 관계자들이 '도박 사이트를 공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일곱째, 최근 사물인터넷(IOT) 대상 보안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각종 기기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PC, 서버 등을 대상으로 하던 사이버공격이 사물인터넷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경우 유무선공유기, 홈CCTV, 냉난방 제어기들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발생되고 있다.14) 향후 북한이 이를 활용한 사이버공작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북한의 사이버안보 위협 기법이 6.25 사이버공격에서 보듯이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 또한 첨단 간첩교신인 스테가노그라피방식도 2013년 전식렬 간첩사건 시에서 확인되었듯이 진화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북한은 이제까지의 사이버안보위협이 낮은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사이버공격 유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사이버테러 관련 주요 동향
 
● 2014년 6월, 김정은 정찰총국 방문시, 사이버거점 무력화 방침하달 2014년 6월 김정은은 평양 룡성구역에 신축된 것으로 알려진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전담부서(기술정찰국) 청사를 방문하여, 사이버 전형을 보고받고, “적들의 사이버 거점들을 일순에 장악하고 무력화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 2015년 1월, 사단급 전자전 부대 창설
북한은 2015년 1월경 김정은 지시로 북한군 총참모부에 사단급 규모의 ‘전자전부대’(사이버전 부대)를 창설,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2012년부터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동 명칭의 사령부를 신설되지 않았고 동 전자전부대가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7월-8월, 북 사이버테러 실전(實戰) 경연대회 실시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로 2015년 7월 1일부터 3개월에 걸쳐 북한의 사이버공작 전담부서를 참가시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특정사이트를 실제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버테러 실전 경연대회을 실시한바 있다. 대회는 1차 평가 및 2차 평가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국방위 직속 정찰총국의 기술정찰국, 북한군 총참모부 소속 사이버 전담부서, 당 소속 사이버전담부서 및 컴퓨터 전공 대학 등 전문부서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찰총국 주도의 사이버테러가 악성코드 유형, 경유지, IP 등 테러패턴이 노출된떼 따라, 해외거점을 재배치하고 다양한 사이버 침투 및 해킹기술을 발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향후 기존의 사이버테러 패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실제 2015년 7월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기술을 활용해 최근 국내 인터넷망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16년 2월 북 해외주재 해킹요원, 평소보다 10배정도의 고강도 대남사이버공
격 시도
올해 2월에 들어 북한의 사이버요원(해킹)들이 하루 18시간씩 한국과 미국ㆍ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10배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노베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해커집단은 올 2월에만 하루에 6, 7시간만 쉬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아직 사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 운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6년 2월 북한추정 악성코드 유형 공격이 5-10배
올해 2월에 들어 북한 또는 북한 의심 악성코드가 평상시에 비해 2월 들어 적어도 5배, 10배 정도 늘었다는 국내 보안전문그룹(하우리 등)의 평가가 있다.
 
● 2016년 3월 북한, 스마트폰 해킹 등(국정원 보도자료 인용)
3월 8일 국가 정보원이 밝힌 최근의 북한 해킹사례를 보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까지 절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주요 인사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을 확인하고, 정부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ㆍ차단, 해킹 경로 추적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조사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됐으며, 감염된 스마트폰에 담겨 있던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추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2013~2014년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변조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은닉, 국내 비공식 앱마켓을 통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2만5천여대에 달하는 국내 스마트폰을 해킹해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등을 절취한 바 있다.
 
지난 2월 국정원은 미래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조,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ㆍ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 전산망을 장악한 것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즉시 업체와 협조해 보안조치에 들어갔으며, 점검결과 업체 서버 외에 일반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또 금융위ㆍ금융보안원과 협력,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도 북한에 의해 해킹, 탈취된 사실이 2월 드러났다. 북한은 다수의 국가ㆍ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활용해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정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조치를 실시했다. 전자인증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배포한 회사의 정보를 알려줘 사용자가 믿고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코드서명에 포함된다.
 
북한의 이번 공격은 2013년 언론ㆍ금융사 전산장비를 파괴한 ‘3.20 사이버테러’와같은 금융 전산망 대량파괴를 노린 사이버테러의 준비단계로 분석되며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터넷뱅킹 마비나 무단 계좌이체 등 대규모 금융 혼란이 야기될 수 도 있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에앞서 북한은 지난 1~2월 2개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다.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다. 국정원은 즉시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메일 계정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6만여대의 좀비PC를 만든데 이어, 올해 1월에만 세계 120여개 국가에 1만여대의 좀비PC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좀비PC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 사이버공간을 공격하는 사이버무기가 될 수 있다.


Ⅲ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1.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긴급성과 필요성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등의 점증하는 사이버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이다.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등 테러관련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추세이나,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는 고속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격이다.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에 세계 12위권의 대한민국이 ‘국정원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라는 상투적인 후진적 반대논리로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망신이자 안보위기의 방치나 다름없다. 국내외 사이버테러정세에 엄중함을 감안할 때, 사이버테러방지 관련 입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만약에 19대 국회 회기 내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정확이 말하면 야당이 테러분자들의 비호세력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 수정안의 법안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부당국의 동법 제정 필요성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북한에 의한 우리 핵심기반시설 대상 사이버테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
 
- 특히, 최근에는 국가ㆍ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크게 증가, * ’11.4 농협전산망 마비,
 
’13.3.20ㆍ6.25 사이버테러 등 대규모 테러는 물론 서울메트로(’14.9), 한수원 (’14.12) 해킹 등 對南 사이버테러 빈번 자행
 
-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국가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 민간분야와의 정보공유는 물론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 징후를 사전 탐지ㆍ차단하거나 대책을 강구ㆍ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 민간기업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도 비용부담ㆍ기술부족 등으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상황임. 평시 사고예방을 위한 법률도「전자정부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법」등으로 산재, 대응주체간 역할상충ㆍ혼선 요인으로 작용
 
- 또한,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사이버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국내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 * 美「사이버안보법」(’15.12), 獨「IT-보안법」(’15.6), 日「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14.11)
 
-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테러 예방 및 사이버위기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통합법 제정이 필요함
 
- 책임기관 및 감독기관에게 사이버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케 하는 등 자율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명문화
 
- 평시 위협정보 공유체계 운영 및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시 정부 차원의 경보 발령과 대책본부 운영 등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확립
 
2. 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안)의 주요 내용
 
2013년 4월 9일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국가 사이버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하였고, 2016년 2월 22일 직권상정을 위해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서상기 의원안의 수정안이 재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테러를 ‘외국, 북한, 해킹ㆍ범죄조직 및 이에 연계 또는 후원을 받는 자등이 국가안보ㆍ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
 
-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6조)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보안관제전문업체가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8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금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 정부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의 요청과 수집된 정보를 종합‧판단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안 제10조)
 
-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가 역량을 결집한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정부는 사이버테러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가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의 복구 및 확산방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 기대효과
 
o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는 사전예방, 사고조사ㆍ분석, 복구지원 등으로 구분
 
o 우선, 사이버테러 예방 및 위기관리 책임을 국가ㆍ공공기관에서 국회 등 헌법기관과 민간 주요기관까지 확대ㆍ적용할 수 있음
 
-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 사고대책본부 및 위협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 사이버테러 탐지ㆍ대응 및 사고조사ㆍ복구 등에 백신업체, 정보보호시스템 제작자 등 민간기관의 지원ㆍ협조 등 참여가 가능하게 됨
 
- 특히, 그간 사이버테러 예방의 사각지대였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게 자체 사이버테러 예방 및 점검활동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음
 
o 또한, 책임기관 및 지휘ㆍ감독기관에게 사이버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체 보안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할 수 있음
 
o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기본계획 △위기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 확인 △위기관리실태 점검ㆍ평가 등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기획ㆍ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으며
 
o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이 가능토록 책임기관에게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他 기관 또는 보안관제업체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정책 수립,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신규지정 권고 및 보호기술 지원 등 실시(제5조의2, 제7조 등) 둘째,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발령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사고대책본부장 임명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원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등 각종 법령에 따라 이미 수행중인 업무를 동법에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민간분야의 경우 대책수립, 이행여부 확인, 위협정보 수집, 사고조사 등 업무 대부분을 미래부ㆍ금융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제정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 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최근 사이버공격이 초국가적 안보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가기밀 및 주요기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역량 확대와 함께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DNI, 영국의 GCHQ, 이스라엘의 ISA 등은 정보기관이 사이버위협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있으며, EU는 파리테러 이후 域內 합동정보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의 핵심수단으로 사이버공작을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기술 전문성과 종합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예방 → 탐지 → 대응 → 복구ㆍ지원 등 유기적인 활동 수행 능력이 필수적이며 ② 평시 공격조직 추적, 실체확인, 활동감시 등의 활동과 함께 사이버공격시 공격주체에 대한 첩보수집 및 분석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기술적 탐지활동은 물론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및 휴민트를 통한 첩보수집이 융합되어야 하는 고도의 수집ㆍ분석 역량이 요구되고 있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에 국정원을 대체할 정보기관이 현실적으로 없다.
 
다섯째, 동법에 민간업체와 관련된 주요 규정으로 ‘안전센터장의 책임ㆍ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제6조), ‘위협정보공유’(제8조), ‘사고조사’(제9조) 등이 있는데, 법안 제6조(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에 따라 안전센터의 장(민ㆍ관ㆍ군 합동대응팀)이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인력ㆍ장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기관보다 높은수준의 전문성과 첨단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의 지원을 통해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은 민간업체에 대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안 제8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는 민간업체를 포함한 책임기관들이 사이버위협정보를 국정원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도 공유토록 하고 있어 국정원의 영향력 확대와는 무관하다. 법안 제9조(사고조사)의 경우에도 민간업체 관련 사고는 민간부문을 책임지는 미래부ㆍ금융위 등에 통보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업체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통망법과 기반보호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첫째,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민간의 정보통신 관련 업체와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고, 기반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현재 385개)에 대해서만 제한 적용하고 있어, 각각 민간 분야 사업자와 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 적용되며, 규율하는 내용과 방법, 절차가 모두 상이하다.
 
둘째, 이들 법률 이외에도 공공, 국방 및 금융 분야의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률들이 존재, 상이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있는데, 공공분야는「국정원법」, 「전자정부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방분야는 「국방정보화법」, 금융분야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소관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영역을 불문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 하고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사이버위협에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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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 상 안보위협을 방치한다면, 향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 담당 인력은 약 6천여 명이며 실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정예 요원이 1천 7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세계 20개국에 서버를 둔 160여개의 친북사이트를 통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희원 교수는 “사이버 세계는 총성 없는 제5의 전장이며, 지구촌이 ‘디지털 무기’ 각축전을 벌이고 관련 입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정 단계부터 멈춰있다”고 우려했다.


김철우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실태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의 개념을 세우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응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식 교수는 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도발 양상과 유형을 설명하며 “사이버 테러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스템마비, 주요시설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며 “사이버테러는 경제성 및 기대효과가 우수하고, 원점타격 회피 및 역추적 공격, 국제 제재 수단 없음 등의 사유로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라고 했다.
 
제성호 교수는 “현재 정부의 사이버 대응활동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가 행정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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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동렬 자유경제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63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01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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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실태 고찰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 주요국 사이버테러 대응 추세
 


▲ 기본인식 :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안보현장)!
 - 선제적 대응 개념 : 사이버 테러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 방식 탈피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사생활 보호) 가치와 상충되는 요인을 인정하지만
사이버 감시까지 허용하면서 법적 장치 마련 및 정보기관의 대응역량 강화
조치
 - 테러 발생 사후 반응적(Reaction) ⇨ 선제적(Proactive) 활동으로 전환
 * 사건 발생 이후 대응할 수 없을 규모의 막대한 폐해 때문에 미연에 차단
 예) 자살폭탄테러범 : 테러 이후 대처 방식으로는 억제효과 자체가 성립하
지 못함
 - 충격적 테러 사건 이후 조치 : (미국 9/11, 영국런던 지하철, 프랑스 파리테러)
 ① 감시기능 증강(Increasing Surveillance)
 ② 정보역량 첨예화(Sharpening Intelligence)
 ③ 불법자금 옥죄기(Cutting off illicit Financial Flows)
 ④ 정보공유 증진(Enhancing Intelligence Sharing with allies)
 - 정보기관의 선제적 활동 긴요 (AUMF에 의한 군사적 대응은 한계)
 *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사이버전 역량 강화
 
* 정보통신기술 발전 ⇨ 사이버 환경자체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 양상에 비해 법적 뒷받침 미흡
 
 ☞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전략 정립 ⇨ 법적․제도적 뒷받침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응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이버 안보 위협의 주요 특성
 - 범죄, 테러, 심리전, 전쟁양상이 혼재하여 구분이 불명확한 특성
 -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필수적이며 정보기관 기능과 융합
 - 국가기반시설 공격은 전쟁행위로 간주하여 자위권 정당화하는 추세
(사이버테러에 대응 범위와 수준, 권리행사 주체 등 국제적 공감대 미흡)
 - 공격용 악성코드, 전자폭탄 등 사이버무기 개발에 박차, 비밀조직까지 운용
 
2 미국의 사이버 위협 대처 역량 강화
 
 ▲ 주요조치 경과
 - 1996년 클린턴 대통령행정명령: ‘국가 기반구조 및 경제 기반시설을 보호’에
착수, 1998년 5월 대통령훈령(PDD 63)으로 ‘국가기반구조보호센터(PCCIP)’를
설치
 - 1999년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NIPC) 및 주요기반시설보증국(CIAO) 설치 운용
 -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3년 3월 국토안보부(DHS)가 신설, 사이버안보 구축
 - 국방부는 2005년 12월 사이버공간에 대한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 조치
 - 2008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사이버안보 기능을 총괄
 - 2009년 1월 백악관이 사이버안보를 조정 통제 (2009년 사이버안보 보좌관을
신설 등)
 - 2009년 5월 ‘사이버공간 정책 검토(Cyberspace Policy Review)’ 보고서 발표
* 사이버안보 기본전략서이며 국가안보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특히 기술력
강조)
 - 2009년 국방부, 국토안보부와 ‘사이버 스톰(Cyber Storm)’ 명칭으로 사이버보안훈련 실시
 - 2009년 6월 사이버사령부(USCYBERCOM) 창설, NSA 국장 겸임(현재 Rogers해군제독)
 - 2010년 4월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 이니셔티브(NICE)’ 발족 : 전문인력 집중
양성
 - 2011년 7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방부 운용전략 (Department of Defense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발표: 새로운 작전영역(operationaldomain)으로 천명
 - 2011년 8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발표
 ※ 예산 긴축와중에도 사이버안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수년간 전년대비 20% 증가)
 
 ▲ 사이버안보 주요 입법 조치
 - 미국 의회 : 사이버안보 법률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
 - 주요 법적근거 : 컴퓨터보안법,15) 국토안보법,16) 애국법(USA Patriot Act),17) 사이버보안강화법,18) 해외정보감시법,19) 등 다차원적 법적 근거 확충
 
-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rivacy Act of 1986(ECPA)
 * 전자감시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 : 도청 및 감청을 컴퓨터, 인터넷, 이메일 등 전자통신으로 확장
 - 1987년 컴퓨터보안법(Computer Security Act) 제정
 - 1996년 국가정보기반보호법(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Act) 법제화
 * 국가정보기반 무단침입과 손해야기를 연방범죄로 취급: 형사처벌 근거 조항 마련
 - 1987년에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보완 개정
 * 1994년 개정하여 보안수사에 관련된 물리적 잠입수사 허용,
 * 1998년 전화이용 기록 및 추적 명령을 법제화
 * 9.11테러 이후 외국정부 첩보요원에 대한 전자적 감청, 도청까지 허용
 - 애국법(Patriot Act)을 통해 수사권한의 대폭 확대
 * 국가안보범죄 또는 테러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통신을 차단 권한 부여
 * 영장없는 전자감시를 허용하는 긴급조항 및 테러용의자에 대한 행정구금 까지 허용
 * 추가적으로 온라인과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감시 근거법 확보
 * 테러차단과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ing Terrorism Act of 2001).
 - The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CALEA)
 - 2010년 5월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개정
 * 2002년 제정된 FISMA의 연방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조치 부가
 - 2010년 사이버보안 법안(Cyber Security Act) 보완, 강화
* 강력한 통신중단 조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2013년 3월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연방정부의 중국산 정보기술제품 구매금지조항 포함
 * 장비제조 단계에서부터 악성코드 삽입하여 필요시 작동시킬 가능성 원천적으로 차단
 - 2015년 2월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 사이버안보 위협을 핵심적 대응기조로 재천명
▲ 법적 근거에 의한 대표적 수사사례
 - 2014년 5월, 연방수사국(FBI),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61398부대 장교 5명을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 및 사이버 스파이 행위로 기소
 * 2006년부터 중국의 군사정보 시설을 이용하여 미국의 원자력, 철강, 태양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하여 외국군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미국이 이례적 공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겨냥)
 - 2013년 6월 국가안보국(NS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사이버감청 PRISM 실태폭로하여 세계 각국은 물론 자국내 사이버감청 문제에 대한 논란 증폭
 * 자국민 통화기록 및 인터넷 정보 수집: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법적 근거로 제시
 - 2014년 12월 FBI, 소니영화사 해킹사건의 배후로 북한 지목, 제제조치 및 인터넷 불통 조치
 
3. 주요국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동향
 
가. 중국
▲ 주요 조치
 - 사이버안보전략 미공개상태나 사이버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투력’을 개발 시인
 - 국가안전부, 공안부, 국가보밀국, 인터넷 경찰, 중국침해사고 대응센터(CN-CERT) 등이 있으며 국가안전부가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
 - 중국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이익 수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이버 및 우주공간에서 괄목할 수준으로 군사능력을 강화
 - 2000년 2월 ‘인터넷 기초총부’로 지칭하는 사이버전 부대(Net-Force)를 창설
 - 2011년 5월 광저우 군구 :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하는 등 군구별 사이버전 역량 확충
 - 인터넷 검열시스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 구축
 - 인민해방군에 전문해커 매년 약 5만 명을 양성하는 것 추정되고 있음. 사이버전 관련 인원은 정부, 민간 IT 산업, 학계의 정보민병 등을 40만명 포함하여 ‘훙커(red hacker)’로 지칭되는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 해커들이 활동 중
 
▲ 주요 입법 조치
 - 2000년 10월 제15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부터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엄격하게 통제하며 사이버공간의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각종 통제 합법화
 
 * 중국은 Chinanet를 통한 일괄접속 방식 채택, 국가인트라넷 방식으로 인터넷 통제
 
- 주요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보호 조례’ 등
 - 2014년 10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 정보보안 강화안’을 승인
 * 사이버시스템 보안조치를 위해 자국산 제품 사용 조치(외국 업체 제품 제
외 조치)
 
나. 일본
 ▲ 주요 대응 조치
 - 2000년 1월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중국 해커들에 의해 해킹당한 이후 다각적 조치
 - 자위대는 2000년 10월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을 창설
 - 2005년 4월 내각관방 국가정보보안센터(National Information SecurityCenter)가 국가차원 총괄조직 역할 ⇨ 국민생활 보호, 국제협력 증진, 법률시스템 조치를 전담
 - 2006년 정보보안정책회의(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uncil)에서’Information Security Strategy for Protecting the Nation'을 발표
 - 2008년 육해공 자위대가 참여한 상설 통합부대로서 ‘지휘통신시스템대’ 창설
 - 2010년에 사이버기획조정관을 신설
 - 2013년 3월 방위성에 ‘사이버방위대’ 발족하여 자위대 방위 ⇨ 국가기반시설 보호로 영역 확대
 - 2013년 5월 도쿄에서 ‘미·일 제1회 사이버대화’ 개시, 제2차 대화는 워싱턴에서 개최하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하며 EU, 이스라엘 등과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공조에 주력
 
▲ 주요 입법 조치
 -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 법률로는 전기통신사업법,20) IT기본법,21) 등 법적기반 구축
 - ASEAN 국가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한 기업 피해발생 범죄수사를 위한 국제
공제 활성화
 
다. 러시아
 ▲ 주요 대응조치
 - 연방보안부(FSB), 정보보안센터(ISC), 연방정부통신정보부(FAPSI) 등이 중추
적 역할
 * FSB 산하 정보보안센터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
 - 2002년 세계 최초로 해커부대를 창설 : 해커들을 고용해 사이버 공격에활용
 * 2007년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었음
 * 2008년 11월 러시아 해커가 미군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투시키는데 성공
 - 2008년 그루지아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이버전 공격
 - 사이버 무기 자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 주요 입법 조치
 - 2006년 7월에 발효된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법(149-f3호)’ 제정
 * 자국의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러시아 기술진에 의해 시스템 개발
 - 연방보안국(FSB)이 사이버안보 관련 예방 및 범죄수사권 행사
 * 민간영역에 대한 수사권도 광범위하게 인정 
 
라. 영국
 ▲ 주요 대응조치
 -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테러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확립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
 - 국가차원의 사이버대응센터 ‘퓨전셀(Fusion Cell)' 구축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
 * 정보통신본부(GCHQ)가 언론계까지 사이버감청 활동
 - 내무부 보안정보부(MI5) 산하 국가기반보호센터(CPNI),22) 외무부 산하 정보통신본부(GCHQ), 통신전자보안단(CESG) 등이 역할 분담
 - 2009년 사이버안보국(Office of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및 사이버안보작전센터(Cyber Security Operations Centre)를 설립
 * OCS는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도력과 응집력을 제공, CSOC는 운용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모니터 하면서 즉각적 대응조치
 - 2010년에 공표한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사이버안보 대응 방향을 천명
 *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적 도전요인을 신속하게 대처
 - 정보기관들이 사이버안보 첩보 및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
 ▲ 주요 입법 조치
 - 조사권한규제법(RIPA),23) 컴퓨터부정사용법,24) 대테러범죄 및 안전보장법,25)
* RIPA는 영장없이 경찰이나 당국이 전화통화기록이나 인터넷 정보 등을
수집 허용
 - Terrorism Act 2006 : 종합적인 테러방지법
마. 독일
 ▲ 주요 대응조치
 - 1991년 설립된 내무부 산하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이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26)
 - 2011년 2월 연방정부 내무부가 ‘Cyber Security Strategy for Germany' 발표
 - 사이버안보를 위해서 필요시 무력사용을 포함한 자위권 발동에 대한 논거를제시
 - 사이버안보의 주체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군대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
 - 국가사이버대응센터(National Cyber Response Centre)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독일군은 2010년에 창설된 해커부대를 모체로 2011년 1월 ‘사이버 국방센터’를 신설
 - 총리실 주관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National Cyber Security Council)’ 정책조정기능
 ▲ 법적 장치 발달
 - 정보통신법(TKG), 연방정보기술안전청설치법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뒷받침
 - 유럽의 ‘사이버 범죄 협약(Cyber Crime Convention)’에 따라 사이버 범죄 수사
 - 제네바협약, 헤이그 협약 등 기존 전쟁조약의 사이버 공간에서 위상 논의
지속
 
4. 주요국 사이버안보 대응 시사점
 
▲ 주요국의 대응조치 방향
 ① 국가차원의 사이버 총괄조직 창설(재편),
 ② 군차원의 사이버전 부대 통합(창설),
 ③ 사이버 범죄 관련 법제 보강
 ④ 사이버 전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국가안보전략 차원의 총체적 접근

▲ 교훈으로 삼아야 할 포인트
 - 2003년 1월 인터넷 대란을 겪고 난 후 사이버 안전에 대한 대응조치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착수되었지만 후속 법제화 조치 미진
 *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2013년 7월)
 -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자위권 개념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역량 강화
 * 국내법 정비를 마치고 국제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국제공조를
활성화
 - 북한의 대남사이버 테러 및 국내외 조직의 사이버안보 도전 : 법적 뒷받침
긴요
 * 우리나라는 IT강국임을 자부하지만 사이버안보 수사와 관련된 분야는 취약
점 많음
 ※ 세계 각국은 사이버전을 국가안보의 핵심적 도전으로 인식
 * 2015년 9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사이버전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공방
 
5.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고찰
 
▲ 단순한 해킹 수준 ⇨ 사이버테러, 사이버심리전, 사이버간첩활동 등 끊임없이
진화
 * 사이버테러 위협은 국가마비 및 사회혼란 획책: 스마트폰 해킹 도발
 * 한수원 원자력, 서울메트로, 철도기관 서버와 같이 국가기반 인프라까지 겨냥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세 + 사이버전 도발과 복합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북한 사이버 인프라의 특징
 -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철저히 분리하여 이중화
 * 1996년 9월 북한체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국가단위 인트라넷을 구축
 * 인트라넷은 일반기관/주민용 ‘광명’, 국가보위부용 ‘방패’, 인민보안성용 ‘붉
은검’, 군부용 ‘금별’ 등 차단의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 정보통신 인프라를 국가차원에서 독점하여 철저히 통제
 * 외부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프로그램 ‘능라’, 백신 프로그램 ‘클락
새’ 및 ‘주작’, 전화통신 암호화 장비 ‘청송과 번개’, 접근통제 솔루션인 ‘보
검’ 등을 개발하여 보안대책을 강구
 * 개인용 PC는 인터넷 접속장치가 제거되며 전기사정 악화로 PC 사용 시간
도 제한
 - 광통신망 회선은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차이나 텔레콤’사의 회선을 할당 받
아서 중국의 IP를 통해 이용
 * 인터넷 필터링 정책에 의해서 걸러진 콘텐츠에만 접속, 일부 무선 인터넷
접속은 독일서버에 위성 접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외신기자 등 극
소수 인원에 한정
 - 중국의 선양, 다렌, 베이징, 칭다오 등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사이버전사로 활동
 * 선양이 북한 해커 조직의 핵심 근거지
 ★ 정찰총국 산하에 사이버 전담부대들이 편성되어 사이버테러를 주도
 * “북한이 7개 해킹 조직에 1,700여명 규모의 전문해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등 해킹지원 세력은 13개 조직 4,200여명에 달한다”고 국
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 통일전선부 산하의 사이버 조직(204호)은 사이버심리전을 중심으로 활동
 
6. 결론 및 제언
 
 ▲ 사이버 테러 수법이 점점 ‘지능화·고도화·특정화’되면서 진화하는 추세
 ▲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법제화 조치가 극히 미진한 상태27)
 ▲ 사이버안보 수사와 관련된 분야도 취약
 - 스테가노그라피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간첩교신(왕재산간첩단)28)

▲ 사이버테러는 당면한 안보위협 ⇨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시급


출처-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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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 cert
Freedom of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to establish the law of cyberspace will defend freedom and try to build a just society.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 ⓒ 연합뉴스
1.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실태
 
ㅇ2010년대에 들어와 농협전산망 마비(2011.4.), 서울메트로(2014.9), 한수원(2014.12) 해킹 등 북한에 의한 대남 사이버테러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음.
 
ㅇ특히 금년 2월 북한의 해킹조직원들이 하루 18시간씩 한국과 미국ㆍ아시아 등 을 대상으로 10배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재 북한은 사이버 인력으로 6,000여명을 확보하고 있고, 이 중 1,700여명은 핵심 작전요원이라고 함.
 
ㅇ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 및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발사(2016.2.7) 후 북한은 우리의 외교안보부처 고위급 인사들 간 의 스마트폰 통화, 이메일 등을 해킹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음.
 
ㅇ이처럼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2.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당위성
 
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통합법의 필요성
 
ㅇ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런데 이 규정은 국가ㆍ공공기관(즉 공무원)에만 적용됨으로써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 따라서 민간 부문과의 정보공유가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 징후를 사전 탐지ㆍ차단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민간기업은 보안 취약요소가 발견되더라도 비용부담ㆍ기술부족 등으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음.
 
ㅇ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무원만 구속하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명실공히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함.
 
- 그럴 때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예방 및 사이버위기 대응업무를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나. 사이버테러 방지행정과 법치주의의 요구
 
ㅇ사이버테러의 심각성, 특히 국민경제 및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때 사이버테러 방지 행정은 매우 중요한 국가행정작용임.
 
ㅇ이 같은 행정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음.
 
ㅇ이런 시각에서 볼 때 국회가 사이버테러방지 활동을 대통령훈령으로 대처하라고 하고 입법을 해태(懈怠)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만함.
 
ㅇ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관계기관에 대해 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의 올바른 국회상이라고 할 것임.
 
ㅇ이와 관련,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사이버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사이버안보법」(2015.12)
- 독일의 「IT-보안법」(2015.6),
-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2014.11) 등
 
3.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 기대효과
 
ㅇ우선,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 사고대책본부 및 위협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ㅇ사이버테러 탐지ㆍ대응 및 사고조사ㆍ복구 등에 백신업체, 정보보호시스템 제작자 등 민간기관의 지원ㆍ협조 등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사이버테러에 대한 방지 활동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
 
ㅇ나아가 그동안 사이버테러 예방의 사각지대였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게 자체 사이버테러 예방 및 점검활동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ㅇ또한 책임기관 및 지휘ㆍ감독기관에게 사이버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체 보안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이 가능하도록 책임기관에게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보안관제업체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수도 있음.
 
4 국정원 권한 강화 등 법제정 반대론 비판
 
ㅇ북한 등의 사이버테러를 예방ㆍ대응하는 업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정부조직법」(국가안보 관련 정보ㆍ보안 업무)과 「국가정보원법」(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기밀 문서ㆍ시설 보호)에 따른 국정원의 고유 임무기능임
 
ㅇ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관련 임무ㆍ기능은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국정원법상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법 제3조 제1항제1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제2호)
-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ㆍ지원 및 이행여부 확인(제56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정책 수립,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신규지정 권고 및 보호기술 지원 등 실시(제5조의2, 제7조 등)
 
ㅇ따라서 동법에 규정된 사이버테러 정보의 수집ㆍ분석이나 사이버테러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들은 국정원의 기존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정원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 이미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 기존부터 국정원법 등에 따라 행사해 오던 권한을 통합법률 에 의해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ㅇ한편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사고대책본부장 임명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등 각종 법령에 따라 이미 수행중인 업무를 반영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대책수립, 이행여부 확인, 위협정보 수집, 사고조사 등 업무대부분을 미래부ㆍ금융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요컨대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 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임.
- 국정원은 법률 주관기관일 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지시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님.
 
ㅇ이 밖에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기반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으로 충분하며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움.
- 정보통신망법과 기반보호법은 각각 민간 분야 사업자와 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 적용되며, 규율하는 내용과 방법, 절차가 모두 상이함.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민간의 정보통신 관련 업체와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만 을 규율하고 있음.
- 기반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현재 385개)에 대해서만 제한 적용되고 있음.
 
ㅇ또한 상기 법률 이외에도 공공분야에는 국정원법, 전자정부법 및 국가사이버안 전관리규정이, 국방분야에는 국방정보화법이, 그리고 금융 분야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각각 적용됨함으로써, 상이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
- 이들 법률들은 소관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기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영역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므로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사이버위협에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할 것임.

-출처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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